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01. 04.]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7.5.9>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0.>②공사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0., 2024. 01. 04.>③ 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5조(주식의 발행 등)①제주자치도이 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개정 2024. 01. 04.>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발행한다.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 주로 한다.<개정 2010.1.6, 2017.7.20.>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발행주식의 종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주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6조(제주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목 적2. 명 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기금에 관한 사항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삭제<2017.7.20.>② 삭제<2022.3.4.>
제10조(사장)
제10조(사장)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6., 2017.7.20., 2024. 01. 04.>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7.7.20.>
제11조(이사)
제11조(이사)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공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공공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 세무ㆍ회계 전문가 또는 경제ㆍ경영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③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3.4.>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4.>
제12조(감사)
제12조(감사)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2.3.4.>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① 사제<2022.3.4.>② 삭제<2022.3.4.>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6., 2017.7.20., 2024. 01. 04.>④ 삭제<2017.7.20.>⑤ 삭제<2017.7.20.>⑥ 삭제<2017.7.20.>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
제15조(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제15조(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①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독농가, 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3.4.>②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4. 01. 04.>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01. 04.>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 01. 04.>[제목개정 2024. 01. 04.]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2013.3.20., 2017.7.20., 2022.3.4., 2024. 01. 04.>1.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 주거복지사업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비축, 임대 및 관리 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5.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6.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통 또는 판매 관련사업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10. 주차장의 건설ㆍ운영사업11.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관련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2.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③ 공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2.7, 2017.7.20.>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다만, 해외수출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2024. 01. 04.>[전문개정 2007ㆍ5ㆍ9]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22조(사업구역)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제주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자치도 외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23조
제23조 삭제<2022.3.4.>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4. 01. 04.>②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3.14.>[제목개정 2019.3.14.]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삭제<2022.3.4.>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26조
제26조 삭제<2017.7.20.>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01. 04.>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2. 제주자치도가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③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조성 등)
제28조(기금조성 등)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29조(자금차입<개정 2010.1.6>)
제29조(자금차입<개정 2010.1.6>)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6>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30조(감독)
제30조(감독)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보수(연봉제, 복리후생 포함)·퇴직금(명예퇴직 포함)·복무·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등)①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결산서 및 재무제표2.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3.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33조(권한의 위탁)
제33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제3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24. 01. 04.>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