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험·분석 업무 처리절차

[별표 2] 시험과 분석 처리기간

구 분시험․분석 사무명시험 또는 검사구분시험또는 검사기간처리부서
분 석농작물오염분석 화학 성분분석 농약 잔류량 분석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 농산식품분석 품질인증 관련분석1. 작물오염 2. 수질오염 3. 토양오염 1. 토양 화학성분 2. 식물체 화학성분 1.농산물 잔류량 2 농경지토양 잔류량 3.농업용수,등 잔류량 비료 및 원료분석 화학성분 검사 물리성분 검사 농약잔류 분석 토양 및 수질 유해 중금속23일 20일 23일 23일 23일 23일 23일 23일 23일 14일 10일 23일 23일해당부서 〃 〃 〃
분 석기타 분석유사항목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의함
시 험원예작물 경종시험 일반작물 경종시험 원예작물비료시험 농약시험1. 단기채소시험 2. 장기채소시험 3. 과수시험 1. 맥류시험 2. 두류, 잡곡 및 고구마시험 3. 특용작물 경종시험 1) 1년생작물 2) 매년 수확하는 다년생작물 3) 1년이상 재배 후 수확하는 작물 1. 채소비료시험 2. 과수비료시험 농약의 약효, 약해, 잔류성 시험120일 250일 1,825일 300일 180일 210일 240일 수확시까지의 기간 365일 365일 250일해당부서 〃 〃 〃 〃 〃 〃 〃 〃
시 험기타 시험유사항목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험과 분석 처리기간(제3조 관련)

[별표 3] 삭제<2016.9.28.>

[별표 3] 삭제<2016.9.28.>

[별표 4] 삭제<2016.9.28.>

[별표 4] 삭제<2016. 9.28.>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분석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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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험(분석)의뢰 접수증

접수번호
시험(분석)의뢰 접수증시험(분석)의뢰 접수증시험(분석)의뢰 접수증
건 명건 명
민 원 인민 원 인
수 수 료수 수 료수입증지 원정
처리예정기간처리예정기간일 (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의뢰 접수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의뢰 접수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의뢰 접수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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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험·분석 성적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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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험·분석 성적증명서

신 청 인①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②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 번호)
신 청 인③ 주 소 (법인소재지)
④ 대 상 물 품 명④ 대 상 물 품 명
⑤ (시험 분석) 결과발급통지년월일⑤ (시험 분석) 결과발급통지년월일⑧ 발 급 번 호⑧ 발 급 번 호⑧ 발 급 번 호제 호제 호
⑥ 시험 및 분석내용⑥ 시험 및 분석내용
⑦ 사용목적 (용도)⑦ 사용목적 (용도)
⑧ 시험 및 분석성적⑧ 시험 및 분석성적⑧ 시험 및 분석성적⑧ 시험 및 분석성적⑧ 시험 및 분석성적⑧ 시험 및 분석성적⑧ 시험 및 분석성적⑧ 시험 및 분석성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인)
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수 수 료
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제2조(시험 등의 의뢰)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비료 퇴비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의 지정을 위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대상물품(검체)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비료관리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8.>③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토양, 농업용수 및 생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3.7.14.>④ 시험·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험·분석 등의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고, 시험·분석 처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결과통지)

제4조(결과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통지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5조(성적증명서의 발급)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분석 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분석 성적증명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