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직접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성명성명납세자와의 관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세목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목연도/ 기분성명주소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송달불능부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송달재송달재송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도세 부과취소(경정)결정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도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도세 부과취소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주민(법인) 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주민(법인) 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도세 환급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도세 환급 내역결재결재결재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도세 환급금 처리내용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도세 환급금도세 환급금도세 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도세 환급가산금도세 환급가산금도세 환급가산금도세 환급가산금도세 환급가산금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계본세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도세 환급금도세 환급 가산금도세 환급 가산금계계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송분 ②반송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
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연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의 (서명ㆍ날인)비고
일련번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동의 (서명ㆍ날인)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도세 환급금 충당결의서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장과장과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담당담당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적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고액체납지방세 인계인수서

인계자 oo 시장 인수자 oo 도지사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및검찰고발직접송달기타
건건건출국금지 건 검찰고발 건직접송달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80g/㎡)매매매매.세부내역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송달근거 확보 (총괄)

 ○ 체납처분 관련내역

첨부자료 : 1. 체납자 내역서 1부.
 2. 체납정리표(징수결정서 사본, 송달근거 포함)
 3. 공매물건관리대장 사본(공매대행의뢰서 및 부속서류 포함)
 4. 불납결손관리대장 사본(결손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포함)
 5. 관허사업제한대장 사본(관허사업제한서류 포함)
 6. 고발자관리대장 사본(고발관련서류 포함)
 7. 회사정리계획이 진행중인 동안 새로이 체납이 발생된 경우 관련서류 사본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9.9.6.>

[별지 제11호서식〕삭제<2019.9.6.>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19.9.6.>

〔별지 제12호서식〕삭제<2019.9.6.>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19.9.6.>

〔별지 제13호서식〕삭제<2019.9.6.>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8호서식] 삭제<2026.4.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도세의 수납사무를 위임받은 수입금출납원,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수납대행점”이라 한다)을 말한다.4. 삭제<2019.9.6.>5. 삭제<2019.9.6.>6. 삭제<2019.9.6.>7. 삭제<2019.9.6.>8. 삭제<2019.9.6.>9. 삭제<2019.9.6.>

제3조

제3조 삭제<2022.11.23.>

제4조(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조(회계연도 소속 구분) 도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11.23.>1. 납기가 정해져 있는 도세: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2.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한 도세: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도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조(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제5조(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이 규칙에 따라 도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도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대장 및 내역은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송달)

제6조(서류의 송달)①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송달부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22.11.23.>②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를 작성하여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세 부과취소(경정)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같은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제8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세환급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도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4. 도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1.23.>1. 재산상속일 경우: 재산의 등기부등본ㆍ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2.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통지 및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금의 충당)

제10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세 환급금 충당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23.>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3.>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2조(고액 체납 도세의 인계인수)

제12조(고액 체납 도세의 인계인수)①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체납된 도세(이하 “고액 체납도세”라 한다)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 체납지방세 인계인수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징수 및 감액결정 결의서2. 납세고지서 등 송달증명서류3.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일체의 서류4.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독려내용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인계하기 전까지의 고액 체납도세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은 행정시장이 행한다.

제13조(고액 체납도세의 체납처분 절차)

제13조(고액 체납도세의 체납처분 절차)① 도지사는 인계받은 고액 체납도세 중 교부청구한 세액은 관할법원 등에 권리를 신고하고, 인계일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시장은 고액 체납도세에 대하여 부과한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결정하고, 그 이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도지사가 징수결정한다.③ 고액 체납도세의 인계인수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도지사가 행하며, 압류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도지사가 압류하였거나 고액 체납도세만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2. 시장이 압류한 경우로서 고액 체납도세를 완납한 경우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19.9.6.>

제15조

제15조 삭제<2019.9.6.>

제16조

제16조 삭제<2019.9.6.>

제17조

제17조 삭제<2019.9.6.>

제18조

제18조 삭제<2019.9.6.>

제19조

제19조 삭제<2019.9.6.>

제20조

제20조 삭제<2019.9.6.>

제21조

제21조 삭제<2019.9.6.>

제22조

제22조 삭제<2019.9.6.>

제23조

제23조 삭제<2019.9.6.>

제24조

제24조 삭제<2019.9.6.>

제25조

제25조 삭제<2019.9.6.>

제26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26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3.>

제27조

제27조 삭제<2026.4.8.>

제28조

제28조 삭제<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