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평가지표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점
구분평가지표매우 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평점
전문성 (50)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25~2120~1615~1110~65~0
전문성 (50)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25~2120~1615~1110~65~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징수 결정결의서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6.>(앞쪽)(앞쪽)(앞쪽)(앞쪽)
징수징수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관징수관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ㆍ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ㆍ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담당납액통지 제호납액통지 제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기납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연도세입연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시(도) 구(시ㆍ군) 읍ㆍ면ㆍ동 외 명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요적요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징수(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과세표준세율계본 세가산금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징수 결정액 통지부

결 재결 재결 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담당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 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행정시 구분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인원납부기한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세입연도세목본세가산금계납세인원납부기한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납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ㆍ시효 완성정리액정리보류ㆍ시효 완성정리액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현금영수증서원부 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량수령자 성 명수령인비고
과장담당취급자년월일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량수령자 성 명수령인비고
과장담당취급자년월일일련 번호권수일련 번호권수잔량수령자 성 명수령인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OCR 미소인 처리 내역

세 목 미소인사유연도월동과세번호 수납기관기분파일일련번호 OCR판독마감일수납일 소인일납기본 세 도시계획세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농특세 방위세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수납금액납세의무자처리결과
※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세○○세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중)가산횟수물건물건물건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이월 체납액 정리부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체납자 주소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도세 체납액 정리표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도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독 촉독 촉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합 계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 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면)(뒷면)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담당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수)탁 정리부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징수촉(수)탁 정리부
결재결재결재촉탁(수탁) 연월일수탁(촉탁) 기관체납세체납세체납세체납세체납세체납세체납세체납세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결과완결 일자
담당자담당과장촉탁(수탁) 연월일수탁(촉탁) 기관년도납기과세번호과세번호세목본세가산금계주소성명결과완결 일자
(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8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압류재산 보관증

압 류 물 건압 류 물 건압 류 물 건수 량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
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위에 열거한 도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귀하
보관자주 소
보관자성 명(인)전화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입찰규정(표지)

[별지 제14호서식] 경매규정(표)

[별지 제15호서식] 정리보류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6.>(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 장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체납자성 명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
과세번호연 도기 분기 분납 기세 목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번호연 도기 분기 분납 기세 목본 세본 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계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구 분구 분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연월일연월일연월일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구 분구 분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연월일연월일연월일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납세자등록지 조사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재 산 조 사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려는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면)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이나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의2서식] 정리보류표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 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 액세 액세 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 목성명주 소본 세가산금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의3서식] 시효완성정리표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 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 액세 액세 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 목성명주 소본 세가산금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과장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과장
결 재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결 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공 개 대 상 자인 적 사 항성명 (법인대표)성명 (법인대표)성명 (법인대표)직업 (업종)직업 (업종)직업 (업종)직업 (업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공 개 대 상 자인 적 사 항상호 (법인명)상호 (법인명)상호 (법인명)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 개 대 상 자인 적 사 항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개 대 상 자인 적 사 항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개 대 상 자체 납 내 역세 목세 목세 목납 기납 기납 기납 기합 계합 계합 계합 계본 세본 세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
공 개 대 상 자체 납 내 역
공 개 대 상 자체 납 내 역
공 개 대 상 자체 납 내 역
공 개 대 상 자체 납 내 역---부족시부족시부족시부족시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공 개 대 상 자체납 요지-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과세 내역과세 내역-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1천만원 이상1천만원 이상1천만원 이상2년경과2년경과2년경과2년경과6개월 전 통지6개월 전 통지6개월 전 통지30%납부30%납부30%납부30%납부불복청구불복청구불복청구불복청구불복청구사건번호사건번호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총체납액)(총체납액)(총체납액)(최종납기)(최종납기)(최종납기)(최종납기)(통지일)(통지일)(통지일)(총납부액)(총납부액)(총납부액)(총납부액)(청구일)(청구일)(청구일)(청구일)(청구일)(불복가액)(불복가액)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
소 명 검 토소 명 검 토소명일시소명일시소명일시소명내용소명내용소명내용
소 명 검 토소 명 검 토검토 및 확인내용검토 및 확인내용검토 및 확인내용
공 개 여 부공 개 여 부200 . . . 공개여부200 . . . 공개여부200 . . . 공개여부200 . . . 공개여부200 . . . 공개여부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
공 개 여 부공 개 여 부공개공개공개공개제외공개제외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공개제외시 그 사유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
공 개 여 부공 개 여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고액체납(정리보류)자 현황조사서

소 재 지구 분대 지건 물소유자관 계비 고
-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 생활수준 등◦ 생활수준 등◦ 생활수준 등◦ 생활수준 등◦ 생활수준 등◦ 생활수준 등◦ 생활수준 등
- 체납(정리보류)자의 현재직업 및 행태 - 개별정보에 대한 주변탐문조사- 체납(정리보류)자의 현재직업 및 행태 - 개별정보에 대한 주변탐문조사- 체납(정리보류)자의 현재직업 및 행태 - 개별정보에 대한 주변탐문조사- 체납(정리보류)자의 현재직업 및 행태 - 개별정보에 대한 주변탐문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년 월 일 조사자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담 당 직급 성명 (인) 과 장 직급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

중점심의 대상 여부중점심의 대상 여부
계속사업 등 여부계속사업 등 여부계속사업자폐업자비사업자비사업자
소속기관소속기관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소속기관소속기관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과세내역과 세 근 거세 목세 목납 기납 기세 액세 액납부액납부액
과세내역
과세내역
과세내역
과세내역
과세내역
과세내역계
합 계합 계체납액체납액정리보류액정리보류액
체 납 처 분 진 행 내 용체 납 처 분 진 행 내 용

[별지 제19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 목 명세 목 명납부기한납부기한지방세 체납액지방세 체납액지방세 체납액지방세 체납액지방세 체납액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 여부
세 목 명세 목 명납부기한납부기한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계계정리보류 여부
체 납 요 지체 납 요 지체 납 요 지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붙임: 증명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별지 제2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번호법인명대표자업종연령법 인 소재지대표자주소총체납액세목납기체납요지 (과세관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법인 공개 대상자

[별지 제22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
(1) 신청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신청인주소 (영업소)
(1) 신청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연평균 회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10.26.>

[별지 제23호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발신명의[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0.26.>
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체납자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체납자체납자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계계계계계계계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가산금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
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6.>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도세의 수납사무를 위임받은 수입금출납원,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도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6.>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8231;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8231;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도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도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수납부에 제7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0.26.>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후부과·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현금영수증서원부의 관리 및 사용)

제8조(현금영수증서원부의 관리 및 사용)① 현금영수증서원부의 관리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 수입금출납원이 하며, 수불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영수증서원부 수불대장에 기록ㆍ정리하고, 반드시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영수증원부는 최종수납일로부터 5년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② 현금영수증서원부의 사용은 정규직 공무원에 한정하며 근무시간 중에만 개인에게 배부하여 사용하고, 근무시간 이후는 수입금출납원이 취합 확인 후 반드시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26.>

제9조(소인)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도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10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제10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OCR 미소인 처리 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② 징수부서의 장은 소인불일치자료 중 관외 납세지 소관 도세와 같이 부과되는 국세가 잘못 세입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나 행정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계좌 경정처리를 하여야 하며, 해당 납세자에게 독촉장 등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같은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납기마감 처리)

제11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8231;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제12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촉탁 등)

제13조(징수촉탁 등)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 및 징수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수)탁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매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도세에 관한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도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세입마감)

제15조(세입마감)① 제5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부과·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세 체납액의 이월)

제16조(도세 체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6.>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부과)결정한 도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7조(압류물건의 보관)

제17조(압류물건의 보관)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ㆍ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압류재산 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과실에 대한 압류)

제18조(과실에 대한 압류)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 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제19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리보류 등)

제20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정리보류표에 따른다. <개정 2022.10.26.>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신설 2022.10.26.>[제목개정 2022.10.26.]

제21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제21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으로 이월하고 그 사항을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제목개정 2022.10.26.]

제22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제22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도지사는 도세(정리보류한 도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③ 도지사는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고액체납(정리보류)자 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명단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제23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0.26.>[본조신설 2019.5.8.][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5.8.>]

제2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제2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9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5.8.]

제25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25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0.26.>[본조신설 2019.5.8.][제목개정 2022.10.26.]

제26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26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23조에서 이동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