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전부개정

별표

〔별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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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는 45명으로 한다.② 지역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32명,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