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신분증명서

No. 20 - 00No. 20 - 00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유효기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직 책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 사 진 )( 사 진 )성 명홍 길 동홍 길 동
( 사 진 )( 사 진 )생년월일0000. 00. 00.0000. 00. 00.
( 사 진 )( 사 진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임을 증명함. 0000 년 00월 00일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임을 증명함. 0000 년 00월 00일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임을 증명함. 0000 년 00월 00일
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신분증명서
1. 모형 및 규격(가로 55mm × 세로 85mm)

(앞 쪽) (뒷 쪽)
 
2. 색 깔: 흰 색
3. 글씨체: 신명조체
4. 표 면: 투명한 P.V.C로 포장한다.

[별지 제2호서식]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

연번발급번호발급일반납일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연번발급번호발급일반납일성명생년월일분과담당자팀장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의 위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란 여론수렴과 의견제출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옴부즈맨은 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8.20.>②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협의회, 직능·사회단체, 지역구 의원 등으로부터 3배수 범위 이내로 대상자를 추천받고 그 대상자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2.30.>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12.30.>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능단체별 추천을 받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조의2(대표옴부즈맨)

제3조의2(대표옴부즈맨)① 전체 옴부즈맨을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옴부즈맨을 두며, 대표옴부즈맨은 전체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한다.②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옴부즈맨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② 옴부즈맨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제5조(활동)

제5조(활동)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개선건의 또는 시책제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불편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2.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거절, 불필요한 사항의 보완요구, 사무처리 지연 사항3. 불친절,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4.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5.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6.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맨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해당 지역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부에 등재하며, 접수상황을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④ 제3항의 접수상황을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한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2016.12.30.>

제6조(활동의 제한)

제6조(활동의 제한)① 옴부즈맨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019.12.31.>1.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2.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재판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3.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사항4. 다른 기관에 진정 등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허위 제보 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맨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2(옴부즈맨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제7조의2(옴부즈맨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① 도의회 의장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를 제작·발급할 수 있다.② 옴부즈맨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옴부즈맨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안배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대표옴부즈맨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맨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20., 2019.12.31.>

제9조의2(분과위원회)

제9조의2(분과위원회)①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별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②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결과는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19.12.31.>1. 현안 사항이 급박하여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2. 그 밖에 도의회 의장, 대표옴부즈맨 또는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② 간사는 옴부즈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3.6.7.>1. 옴부즈맨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안건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4. 그 밖에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대표옴부즈맨 및 위원장은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12.31.>

제13조(활동지원 등)

제13조(활동지원 등)①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25.>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등 옴부즈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5.>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옴부즈맨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