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의원증

구 분글자의크기글자의종류
한글성명(전면)15포인트윤고딕330
영문성명(대문자)8포인트Univers55Roman
제주특별자치도의회14포인트윤고딕540
발급번호8포인트윤고딕330
의원증13포인트윤명조150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8포인트윤고딕3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10포인트윤명조150
결 재 란결 재 란의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여 부반 납사진비고
담당관담 당의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여 부반 납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18.6.29.> 
 <전 면> <후 면>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26mm × 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 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흑색 전사
 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회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국제 표준 규격(가로×세로×두께=54×85.6×0.8㎜)
 4.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란색 = C(68):M(34):Y(0):K(0)
 나. 연파란색 = C(49):M(11):Y(0):K(0)
 다. 하늘색 = C(25):M(2):Y(0):K(0)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3.9.>
의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3.9.>

[별지 제1호서식] 의원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의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여 부반 납사진비고
담당관담 당의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여 부반 납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3.9.>
의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3.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의원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8.6.29.>② 삭제 <2018.6.29.>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의원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6.29.>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도의회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① 의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