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 치 사 유
기 타 의 견
비 고 (전신주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 가로등․보안등 설치 위치 :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앞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 소유 토지 현황 :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
20 . . .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

신청인성 명 (명 칭)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 청 대 상신청위치
신 청 대 상신 청 량이설 가로등 본 이설 보안등 본도로명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2.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교길4. 여성안심귀갓길5.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의 골목길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설치제한)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2.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3. 그 밖에 도지사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지 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해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명시설 설치 지역(주소 등)2. 조명시설 설치 관리번호 및 종류3. 조명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유지관리 이력4. 조명시설 관리자 및 설치 업체5. 그 밖에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

제9조(점검 및 보수)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원활한 조명시설 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후 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③「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기ㆍ자체점검 및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제10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이설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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