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명 이상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4.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2.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항공료3.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1. 지원 신청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여성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추진 등)
제8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2.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3.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제공4. 그 밖에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