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0.>1. 삭제<2023.5.10.>2. 삭제<2023.5.10.>3. 삭제<2023.5.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0.>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가정 밖 청소년의 연구ㆍ조사 사업3.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개입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7.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대학 장학금2. 주거 정착금3. 직업훈련비4.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정착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5.10.>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0.>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5.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