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시고서

수입증지 붙이는 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개설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개설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개설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동물병원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동물병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개설 날짜개설 날짜개설 날짜개설 날짜개설 날짜
동물병원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
진료 수의사성명한글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고
진료 수의사성명한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고
진료 수의사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진료 수의사성명한글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고
진료 수의사성명한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고
진료 수의사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첨부서류첨부서류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000원 (수입증지)5,000원 (수입증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행정시 축산과행정시 축산과행정시 축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수입증지 붙이는 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개설자 (대표자)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개설자 (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개설자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동물병원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동물병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동물병원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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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의사성명한글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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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수수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5,000원 (수입증지)5,000원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5,000원 (수입증지)5,000원 (수입증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행정시 축산과행정시 축산과행정시 축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신고번호 제 호신고번호 제 호신고번호 제 호신고번호 제 호신고번호 제 호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개설자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개설자 (대표자)주소주소주소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동물병원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동물병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동물병원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개설 장소
진료 수의사일련번호면허번호성명성명생년월일비고
진료 수의사
진료 수의사
진료 수의사
진료 수의사
진료 수의사
진료 수의사
진료 수의사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
연월일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ㆍ제28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4. 12. 30.> [전문개정 2020.7.15.]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7.13.]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도외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7.13.]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2024. 12. 30.>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0.7.15.>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7.13., 2020.7.15.>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2024. 12. 30.>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3., 2020.7.15.>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5.>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심의회에 질병ㆍ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0.7.15.]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7.13.>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3.>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18.7.13.]

제6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6조(심의회의 간사 등)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7.13., 2024. 12. 30.>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4. 12. 30.>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3., 2020.7.15., 2024. 12. 30.>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5조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7.13., 2021.6.25.>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2.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호 내지 제4호의 상근 수의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10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제10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0.>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행정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본조신설 2020.7.15.]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0.7.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3조(협의회의 회의)

제13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4조(협의회의 간사)

제14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6조(위촉기간)

제16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17조(해촉)

제17조(해촉) 도지사는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5.]

제18조(공수의의 업무보고)

제18조(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농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찰 등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도지사는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5.]

제20조(개설신고)

제20조(개설신고)① 제주특별법 제286조제3항 및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1부. 이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21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1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① 제주특별법 제286조제3항 및 「수의사법」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33조에 따른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와 신고확인증 제출 의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1.6.25.]

상위법 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