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간병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병인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2. 간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2. 간병인 지원 계획3.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4. 간병인에 대한 지도ㆍ감독5.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간병인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의 식사,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보조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3.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5. 산책, 보행훈련 등 운동, 재활 및 활동 보조6.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간병인의 자격)
제6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3.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간병인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2. 간병인 근로 환경 개선3. 간병인 심리 및 민원 상담4.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자치도 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감독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관련 유관 기관 및 관계 단체 등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