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감귤원 간벌 기준표

구 분구 분소 농 (0.8ha 미만)규 모 농 (0.8ha 이상)
조 생10년생 이하300본 이내240본 이내
조 생11년생 이상150본 이내120본 이내
조 생21년생 이상75본 이내60본 이내
보 통10년생 이하264본 이내220본 이내
보 통11년생 이상132본 이내110본 이내
보 통21년생 이상65본 이내55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0. 2.>
감귤원 간벌 기준표(제12조 관련)
(10a당 감귤나무 잔존본수)

 ○ 위 간벌기준은 표준기준이므로 지역여건, 과원여건, 생육여건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농업기술원장이 수관 축소를 통한 간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간벌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품질검사(검사필) 표기

[별표 2] <개정 2024. 10. 2.>
품질검사(검사필) 표기(제18조제2항 관련)

 NO 표기기준
 ․ 1 → 행정시 고유번호
 (제주시 1, 서귀포시 2)
 ․ 100 → 감귤선과장 및 자체 선별시설 지정번호
 ․ 150 → 감귤선과장 및 자체 선별시설 품질검사원 번호

[별표 3]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

구 분2SSML2L
규격 (밀리미터)49 이상 ~53 이하54 이상 ~58 이하59 이상 ~62 이하63 이상 ~66 이하67 이상 ~70 이하
당 도o 하우스시설 및 월동비가림 온주밀감: 당도10.0브릭스(Brix) 이상 o 노지 극조생 온주밀감:당도 8.5브릭스(Brix) 이상 o 노지 조생 및 보통 온주밀감: 당도 9.0브릭스(Brix) 이상63 이상 ~82 이하83 이상 ~106 이하107 이상 ~123 이하124 이상 ~135 이하
껍질뜬 정 도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 표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결점과의 정 도o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 위 상품 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당도 10브릭스(Brix)이상인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본다.※ 위 상품 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당도 10브릭스(Brix)이상인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본다.
구 분상 품 기 준
당도 및 산 함량o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황금향) - 당도 10.0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
껍질뜬 정 도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 표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결점과의 정 도o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품종별 전체 재배면적이100ha 이상 재배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품종별 전체 재배면적이100ha 이상 재배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0. 2.>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온주밀감

□ 만감류

< 비 고 > 
1. 중결점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품종과: 품종이 다른 것
 나. 부패, 변질과: 과피 및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 또는 언 피해로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다. 미숙과: 당도로 보아 성숙이 덜된 것(감귤을 화학약품 또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후숙·강제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라. 일소과: 지름 또는 길이 1.0센티미터 이상의 햇빛에 데인 피해가 있는 것
 마. 병충해과: 병해충(더뎅이병, 궤양병, 검은점무늬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으름밤나방 등)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또는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으로 외관이 불량한 것
 바. 상해과: 열상, 자상, 타상 및 압상이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과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2. 경결점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형상이 불량하거나 가벼운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나. 병충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다.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라. 그 밖에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별표 4] 삭제<2019.12.11.>

【별표 4】삭제<2019.12.11.>

[별표 5] 감귤유통지도요원증

제 호 감귤유통지도요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감귤유통지도요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감귤유통지도요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10. 2.>
감귤유통지도요원증(제31조 관련)
 (앞쪽)

 (뒷쪽)

[별표 6] 재검토해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감귤 간벌의 기준제12조제1항, 별표 1
2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 절차제17조의2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3감귤의 품질검사 방법 및 상품 품질기준 등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3
4감귤선과장 등록기준 및 등록 신청 방법제19조, 별지 제15호서식
5감귤선과장 등록 변경(폐업) 신고 방법제20조, 별지 제20호서식ㆍ별지 제21호서식
6감귤의 출하 신고 방법제28조제3항, 별지 제2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10. 2.>
재검토해야 할 규제(제31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감귤 생산 관측조사 결과 보고서

구 분엽 수꽃 수화 엽 비
본 년
전 년
평 년
전 년 비
평 년 비
구 분주 당 착과수10a당 주 수10a당 착과수(개)10a당 착과수(개)10a당 착과수(개)10a당 생산예상량(kg)10a당 생산예상량(kg)10a당 생산예상량(kg)
구 분주 당 착과수10a당 주 수금 년전 년평 년금 년전 년평 년
평 균
제 주 시
서귀포시
구 분합 계노 지 온 주 밀 감노 지 온 주 밀 감노 지 온 주 밀 감노 지 온 주 밀 감그 외 감 귤그 외 감 귤그 외 감 귤그 외 감 귤
구 분합 계소 계극조생조 생보 통소 계하우스감 귤만감류비가림월 동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 생산 관측조사 결과 보고서
1. 개화상황

2. 10a당 생산예상량

3. 지역별 생산예상량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감귤샌산 계획(안)

읍면동합 계합 계합 계노 지노 지노 지시 설시 설시 설
읍면동계성과미성과계성과미성과계성과미성과
계
구 분구 분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비 고
구 분구 분계성과미성과10a단수생산량비 고
계계( )( )( )
노 지소 계( )( )( )
노 지극조생
노 지조 생( )( )( )
노 지보 통( )( )( )
노 지만 감
시 설소 계( )( )( )
시 설온 주( )( )( )
시 설만 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0. 2.>
년도 감귤생산 계획(안)
 □ 재배면적 
 (단위: ha)

 □ 생산계획
 (단위: ha, M/T)

 ※ ( )은 월동재배

[별지 제3호서식] 감귤원 (간벌,전정,적과,휴식년제) 이행 요구서

소유자 (관리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남( ), 여( )
소유자 (관리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대 상 감 귤 원이행요구 사항이행요구 사항이행요구 사항이행요구 사항이행요구 사항
시․읍․면시․읍․면리동지번지번지적재배 면적 (㎡)재배 면적 (㎡)숙기 (품종)수령수령본수기 간기 간기 간작업면적 (㎡)작업면적 (㎡)본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귤원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하오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0. 2.>

 * 성별통계작성 및 생산을 위함(「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별지 제4호서식] 농가별 감귤원 (간벌,전정,적과,휴식년제) 이행요구 관리대장

관리번호대 상 농 가대 상 농 가감 귤 재 배 상 황감 귤 재 배 상 황감 귤 재 배 상 황감 귤 재 배 상 황감 귤 재 배 상 황감 귤 재 배 상 황감 귤 재 배 상 황감 귤 재 배 상 황이행요구사항이행요구사항이행요구사항비고
관리번호주 소성 명시․읍․면리동지번지적재배면적 (㎡)숙기 (품종)수령본수기 간작업 면적 (㎡)본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0. 2.>
농가별 감귤원(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이행요구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감귤원 (간벌,전정,적과,휴식년제) 미 이행농가 관리대장

관리번호대 상 농 가대 상 농 가이행 요구사항이행 요구사항이행 요구사항이행 요구사항미이행사유 (간략히 작성)조 치 계 획비고
관리번호주 소성 명구분기 간작업면적 (㎡)본수미이행사유 (간략히 작성)조 치 계 획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원(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미 이행농가 관리대장

 ※ 관리번호는 농가별 감귤원(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요구 관리대장과 일치해야 함

[별지 제6호서식] 감귤원 (대체작목개발비.작목전환비) 지원 관리카드

대상농가주 소시행주체
대상농가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
사업장 소재지지원년도
사업규모기존과원기존과원품종: 수령: 본수:품종: 수령: 본수:품종: 수령: 본수:품종: 수령: 본수:
사업규모대체작목대체작목
사업비(천원)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총계 : 보조(국비 지방비 )융자 : 자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원(대체작목개발비, 작목전환비)지원 관리카드

 * 성별통계작성 및 생산을 위함(「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ㅇ 위 치 도

ㅇ 현장사진

[별지 제7호서식] 감귤원 (대체작목개발비,작목전환비) 지원 관리대장

관리번호감귤원소재지감귤원소재지감귤원소재지감귤원소재지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대체,전환작목대체,전환작목
관리번호읍․면․동리동지번지적 (㎡)주 소성 명생년월일품종수령본수면적 (㎡)계지원융자자담년도작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원(대체작목개발비, 작목전환비)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신규조성감귤원 조사대장

지대별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재 배 내 역재 배 내 역재 배 내 역재 배 내 역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지대별읍․면․동리동지번지적 (㎡)품종별수령별본수면적 (㎡)주 소성 명생년월일성 별 (남, 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0. 2.>
신규조성감귤원 조사대장
 조사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ㅇ 조사기간: 

 
 ※ 지대별 구분은 부적지(표고 200미터 이상 지대, 동해상습 지대), 일반적지 등으로 구분
 * 성별통계작성 및 생산을 위함(「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 감귤 품종갱신 농가 조사대장

시읍면품종갱신 농가품종갱신 농가과원 소재지과원 소재지품종갱신상황품종갱신상황품종갱신상황갱신 방법
시읍면주 소성 명소 재 지재배 면적 (㎡)기존 품종갱신 품종갱신 면적 (㎡)갱신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 품종갱신 농가 조사대장
○ 조사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존품종과 갱신품종은 품종명을 기재
 예시) 기존품종: 미택온주 갱신품종: 부지화

[별지 제10호서식] 감귤원 신규조원·폐원 조사결과 보고(통보)

구 분 행정시별구 분 행정시별품 종면 적 (㎡)본 수농가수비 고
계계
계신규
계신규
계신규
계신규
계이식
계이식
계이식
계확장
계확장
계확장
계확장
구 분 행정시별구 분 행정시별품 종면 적 (㎡)본 수농가수비 고
계합 계
계시설편입
계시설편입
계시설편입
계도로편입
계도로편입
계도로편입
계도시계획
계도시계획
계도시계획
계작목전환
계작목전환
계작목전환
계기 타
계기 타
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원 신규 조성ㆍ폐원 조사결과 보고(통보)
□ 신규조성감귤원

□ 폐 원

[별지 제11호서식] 감귤 품종갱신 추진상황

시.읍면별기존품종갱신품종갱 신 면 적 (ha)갱 신 면 적 (ha)갱 신 면 적 (ha)농가수비 고
시.읍면별기존품종갱신품종계고 접개 식농가수비 고
계계
합 계조생온주극조생온주
보통온주극조생온주
조생온주조생온주
보통온주조생온주
조생온주보통온주
온 주한 라 봉
온 주기타만감류
만 감 류한 라 봉
만 감 류만 감 류
계계
조생온주극조생온주
보통온주극조생온주
조생온주조생온주
보통온주조생온주
조생온주보통온주
온 주한 라 봉
온 주기타만감류
만 감 류한 라 봉
만 감 류만 감 류
계계
조생온주극조생온주
보통온주극조생온주
조생온주조생온주
보통온주조생온주
조생온주보통온주
온 주한 라 봉
온 주기타만감류
만 감 류한 라 봉
만 감 류만 감 류
시읍면품종갱신 농가품종갱신 농가과원 소재지과원 소재지품종갱신상황품종갱신상황품종갱신상황갱신방법
시읍면주 소성 명소재지재배면적기존품종갱신품종갱신면적갱신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 품종갱신 추진상황
□ 총 괄

□ 농가별 품종갱신 상황
(단위: ㎡)

 ※ 기존품종과 갱신품종은 품종명 기재
 예시) 기존품종: 미택온주 갱신품종: 부지화

[별지 제12호서식]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및 교육이수상황 관리대장

행정시별선 과 장 지정번호품질검사원번 호구분소 속 단체명선 과 장 현 황선 과 장 현 황선 과 장 현 황품 질 검 사 원품 질 검 사 원품 질 검 사 원교육이수교육이수
행정시별선 과 장 지정번호품질검사원번 호구분소 속 단체명상호명 (소재지)규모 (㎡)전화번호생년월일주 소연락처교육 일시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0. 2.>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및 교육이수상황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품질검사원 교육이수 및 위촉사항 보고

행정시별품질검사원 번 호구 분소 속 단체명선과장 현황선과장 현황품질검사원 교육이수 및 위촉사항품질검사원 교육이수 및 위촉사항품질검사원 교육이수 및 위촉사항품질검사원 교육이수 및 위촉사항품질검사원 교육이수 및 위촉사항
행정시별품질검사원 번 호구 분소 속 단체명선과장 지정번호상호명 (소재지)성 명주 소생년월일교육이수위촉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0. 2.>
품질검사원 교육이수 및 위촉사항 보고

[별지 제14호서식] 감귤 품질 검사대장

월 일신 청 농 가신 청 농 가숙 기 (품종)신 청 량신 청 량검 사 량검 사 량검 사 량검 사 량검 사 량비 고
월 일성 명주 소숙 기 (품종)단 위수 량단위계특상보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 품질 검사대장
(검사장: )

[별지 제15호서식] 감귤선과장 운영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
14일14일
신 청 인선과장 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선과장 소재지선과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주사무소 소재지
수수료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1부. 2. 감귤선과장 시설배치도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선과장 운영 등록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감귤선과장 현황

일 반 현 황선과장명선과장명
일 반 현 황출하단체출하단체□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농협 □감협 □농업법인 □상인단체 □개인 등 기타
일 반 현 황회원수회원수명명명명회원의 감귤원 면적회원의 감귤원 면적회원의 감귤원 면적회원의 감귤원 면적회원의 감귤원 면적회원의 감귤원 면적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총재배면적: ha (노지: ha, 하우스: ha)
시 설 현 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시 설 현 황부지면적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신축년도신축년도신축년도신축년도
시 설 현 황건물형태건물형태□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벽돌 □조립식판넬 □함석철판 □하우스 □기타이용 구분이용 구분이용 구분이용 구분이용 구분□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
시 설 현 황컴 퓨 터 보유현황컴 퓨 터 보유현황□보유 □미보유□보유 □미보유□보유 □미보유□보유 □미보유□보유 □미보유□보유 □미보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동 ㎡동 ㎡동 ㎡동 ㎡동 ㎡동 ㎡동 ㎡예조 시설예조 시설예조 시설예조 시설예조 시설동 ㎡동 ㎡동 ㎡동 ㎡
시 설 현 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선과기 현황
시 설 현 황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대수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처 리 형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건 조 방 식
시 설 현 황대톤/시간톤/시간톤/시간톤/시간톤/시간톤/시간□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
시 설 현 황대톤/시간톤/시간톤/시간톤/시간톤/시간톤/시간□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자동 □반자동 □수동□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화염 □송풍 □기타
시 설 현 황비파괴 선과기비파괴 선과기비파괴 선과기조조조조조조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노지 □시설 □만감 □혼합
시 설 현 황○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부대장비
시 설 현 황구 분구 분수 량수 량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수 량수 량수 량수 량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현 황제함기제함기대대컨베어컨베어컨베어컨베어컨베어컨베어대대대대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대대대대대
시 설 현 황포장기포장기대대지게차지게차지게차지게차지게차지게차대대대대망사포장기망사포장기망사포장기망사포장기망사포장기망사포장기망사포장기대대대대대
시 설 현 황기타장비기타장비
출하 형태□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도매시장 □직거래 □택배 등 기타거래비율 (100%)거래비율 (100%)거래비율 (100%)거래비율 (100%)거래비율 (100%)□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도매시장 %, □직거래 % □택배 등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선과장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감귤선과장 등록대장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록일자연 월 일
등록인선과장명
등록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선과장현황소 재 지
선과장현황시설규모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
선과장현황주요시설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연 월 일연 월 일항 목변경신고내용사 유기록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0. 2.>

[별지 제18호서식] 감귤선과장 등록증 교부대장

등록 번호선과장명대 표 자대 표 자등 록 사 항등 록 사 항등 록 사 항등록일비 고 (수령인)
등록 번호선과장명성 명주소소재지부지 (㎡)건물 (㎡)등록일비 고 (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선과장 등록증 교부대장

 ※ 등록번호 부여방법: 행정시별-읍면동별-신고 순위별
 - 행정시별: 제주시(1), 서귀포시(2)
 - 읍.면.동별 
 ․ 제 주 시: 일도1(1), 일도2(2), 이도1(3), 이도2(4), 삼도1(5), 삼도2(6), 용담1(7), 용담2(8), 건입(9), 화북(10), 삼양(11), 봉개(12), 아라(13), 오라(14), 연동(15), 노형(16), 외도(17), 이호(18), 도두(19), 한림(20), 애월(21), 구좌(22), 조천(23), 한경(24) 
 ․ 서귀포시: 송산(1), 정방(2), 중앙(3), 천지(4), 효돈(5), 영천(6), 동홍(7), 서홍(8), 대륜(9), 대천(10), 중문(11), 예례(12), 대정(13), 남원(14), 성산(15), 안덕(16), 표선(17)
 <작성예시> 제주시에 5번째 등록하는 선과장이 일도2동 소재일 경우(1-2-5)
 제주시에 6번째 등록하는 선과장이 용담2동 소재일 경우(1-8-6)

[별지 제19호서식] 감귤선과장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0. 2.>

[별지 제20호서식] 감귤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
4일4일
신 고 인선과장 명선 과 장 등 록 번 호선 과 장 등 록 번 호( - - )( - - )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변 경 항 목변 경 항 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수수료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이 신청서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제출(행정시) → 신청사항 검토(행정시) 및 대장정리 등 → 등록증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감귤선과장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
즉 시즉 시
신 청 인선과장 명선 과 장 등 록 번 호( - - )( - - )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폐 업 일폐 업 일
사 유사 유
수수료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귤선과장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첨부서류》 1. 감귤선과장 등록증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선과장 폐업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22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23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23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24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24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25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25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26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26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27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27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28호서식] 감귤출하전표

감 귤 출 하 전 표 제 호 (감귤 출하 신고 및 감귤 출하통지서 겸용)접수 번호
①출 하 일 자①출 하 일 자년월일출 하 단 체④단 체 명(서명 또는 인)
①출 하 일 자①출 하 일 자년월일출 하 단 체⑤연 락 처( ) -
출 하 자②출하자명(남, 여)(남, 여)(남, 여)출 하 단 체⑤연 락 처( ) -
출 하 자②출하자명(남, 여)(남, 여)(남, 여)출 하 단 체⑥팩스번호( ) -
출 하 자③연 락 처( ) -( ) -( ) -출 하 단 체⑥팩스번호( ) -
출 하 자③연 락 처( ) -( ) -( ) -출 하 단 체⑦송금계좌
⑨생 산 자⑩상표명⑪생산지 읍면동⑫품종⑬ 상자 규격 (Kg)⑭규격별 수량(상자)⑭규격별 수량(상자)⑭규격별 수량(상자)⑭규격별 수량(상자)⑭규격별 수량(상자)⑭규격별 수량(상자)
⑨생 산 자⑩상표명⑪생산지 읍면동⑫품종⑬ 상자 규격 (Kg)계2SSML2L
⑮ 검 사 필 인 (번호)운 송 사운송사명
⑮ 검 사 필 인 (번호)운 송 사차량번호
⑮ 검 사 필 인 (번호)운 송 사기사성명
⑮ 검 사 필 인 (번호)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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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0. 2.>

1. 출하내용
 ⑧ 수신처명 (지역: 법인 또는 상회명: )

2. 검사 및 운송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감귤출하전표를 발행(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수급관리센터장 귀하
〈감귤출하전표 작성요령〉 

① 출하일자: 감귤선과장 및 자체 선별시설에서 출하하는 일자를 년, 월, 일로 기재합니다. (작성예시 “2024년 10월 10일”)
② 출하자명: 감귤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소비시장인 도매시장, 공판장, 유사도매시장(위탁상), 직거래 및 유통업체 등에 출하하는 작목반명, 상회명, 개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단체에서 직접 출하하는 경우에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출하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④ 단체명: 출하자가 소속하고 있는 단체명을 기재하며, (서명 또는 인)란은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단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⑤, ⑥, ⑦란은 출하자의 필요시에 출하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⑧ 수신처명: 감귤을 받을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상회가 소재한 지역명을 시·도까지 기재하고, 법인 또는 상회명은 감귤을 받는 도매시장법인명, 공판장명, 상회명, 직거래처 상호명 등을 기재합니다.
⑨ 생산자: 감귤 생산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⑩ 상표명: 출하하는 감귤의 고유 상품명을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⑪ 생산지 읍면동: 감귤이 생산된 지역 읍면동을 기재합니다.
⑫ 품 종: 감귤의 품종을 기재합니다.
 (극조생, 조생,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하우스감귤, 월동감귤 등)
⑬ 상자규격: 상자규격을 kg단위로 숫자를 기재합니다.
⑭ 규격별 수량: 출하되는 감귤의 규격별 수량(상자)을 기재합니다.
⑮ 검사필인: 행정시에서 지정한 품질검사원의 검사필인을 날인하며, 검사필인의 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 번호를 기재합니다.
⑯, ⑰, ⑱, ⑲란은 감귤 운송 관련 사황을 기재합니다.
◦ 신고자: 감귤 출하자를 기재하고 선과장 등 단체에서 출하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책임자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감귤 출하 신고 접수대장

년월일출하신고(대표)자출하신고(대표)자출하신고(대표)자출 하 수 량출 하 수 량출 하 수 량출 하 수 량출 하 수 량검 사 상 황검 사 상 황출하처
년월일성 명 (대표자)주 소 (소 속)전화번호계5kg10kg15kg기타검사장소출하전표 번 호출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0. 2.>
감귤 출하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30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10. 2.>

[별지 제31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31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32호서식] 삭제<2019.12.11.>

【별지 제32호서식】삭제<2019.12.11.>

[별지 제33호서식]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

통지서번 호납부대상자납부대상자과태료처분 및 부과내역과태료처분 및 부과내역과태료처분 및 부과내역과태료처분 및 부과내역독촉내역독촉내역납부상황납부상황이의제기상황이의제기상황이의제기상황
통지서번 호성 명주 소연월일금액위반내용납부기한연월일납부기한연월일금액연월일법원통보일처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10. 2.>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

[별지 제3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성 별남( ), 여( )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청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통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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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4. 10. 2.>

[별지 제3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 내 역부과기간이 의 제기 일자이 의 제기 일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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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10.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
생산자조직 및 영농조합법인 생 산 자생산자조직 및 영농조합법인 생 산 자대 표 자 (성명)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생산자조직 및 영농조합법인 생 산 자생산자조직 및 영농조합법인 생 산 자소속단체소속단체전화번호전화번호
풋귤출하 농장 소재지풋귤출하 농장 소재지풋귤출하 농장 소재지풋귤출하 농장 소재지풋귤출하 농장 소재지풋귤출하 농장 소재지지 정 면 적 (㎡)지 정 면 적 (㎡)출 하 예상량 (kg)출 하 예상량 (kg)출하예정 기간출하예정 기간주 출하처
시읍면리동리동지번지번면적(㎡)지 정 면 적 (㎡)지 정 면 적 (㎡)출 하 예상량 (kg)출 하 예상량 (kg)출하예정 기간출하예정 기간주 출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10. 2.>

[별지 제37호서식]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 접수대장

년월일신청자신청자신청자풋귤 출하농장풋귤 출하농장풋귤 출하농장풋귤 출하농장풋귤 출하농장출하예상량출하예상량비고
년월일성 명 (대표자)주 소 (소속단체)전화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면적 (㎡)지정신청면적 (㎡)출하 예상량 (kg)주 출하처비고
년월일성 명 (대표자)주 소 (소속단체)전화번호읍면동리지번면적 (㎡)지정신청면적 (㎡)출하 예상량 (kg)주 출하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4. 10. 2.>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감귤 생산 관측조사)

제2조(감귤 생산 관측조사)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는 지역별로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10.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10. 2.>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6.14.][제목개정 2024. 10. 2.]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4., 2024. 10. 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2024. 10. 2.>1. 지역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2. 감귤 생산 관측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19.12.11., 2023. 9. 27., 2024. 10. 2.>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정책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감귤 관련 사업단장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 관련 업무 담당 상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감귤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감귤관련 학계 등 감귤산업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23. 9. 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19.12.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1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4., 2019.12.11.>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11.>

제11조(품질 향상 및 이행 요구)

제11조(품질 향상 및 이행 요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귤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이하 “간벌등”이라 한다)의 이행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② 제1항에 따라 간벌등의 이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전문개정 2017.6.14.]

제12조(간벌의 기준)

제12조(간벌의 기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귤원 간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0. 2.>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벌등의 이행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4. 10. 2.>

제13조

제13조 삭제<2024. 10. 2.>

제14조(대체작목개발비 및 작목전환비 지원)

제14조(대체작목개발비 및 작목전환비 지원)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및 작목전환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14., 2023. 9. 27.>1.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다수 농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2. 작목전환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계획 등에 준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15조(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

제15조(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성감귤원과 품종갱신 감귤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4. 10. 2.>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14.>[제목개정 2024. 10. 2.]

제16조

제16조 삭제<2017.6.14.>

제17조(감귤품질검사원)

제17조(감귤품질검사원)①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접수 및 교육 실시 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 및 위촉사항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전문개정 2017.6.14.]

제17조의2(풋귤농장 지정)

제17조의2(풋귤농장 지정)① 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풋귤 출하 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0.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③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풋귤 출하 농장의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본조신설 2017.6.14.]

제18조(품질검사 방법)

제18조(품질검사 방법)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품종, 산지, 무게, 크기 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감귤 포장상자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2019.12.11., 2023. 9. 27., 2024. 10. 2.>1. 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생산자의 선과신청 순서에 따라 검사할 것.2. 품질검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할 것.3. 품질검사원은 제4항에 따른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정하여 포장상자에 별표 2의 검사필 표기를 할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정에 따른 검사필을 증명하는 표기로 대신할 수 있다.4.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귤품질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사항을 기록정리ㆍ보관할 것.5. 제3호의 단서에 따른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따를 것.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귤의 표준 출하규격 중 포장상자 규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 표준규격(감귤)을 준용한다. 다만, 상품의 소포장 출하 확대를 위하여 포장재 규격을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2019.12.11., 2023. 9. 27., 2024. 10. 2.>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19.12.11.>

제19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등)

제19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귤선과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23. 9. 27., 2024. 10. 2.>1. 별지 제16호서식의 감귤선과장 현황2. 선과장 시설 배치도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삭제<2017.10.13.>③ 감귤선과장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24. 10. 2.>1. 삭제<2017.10.13.>2. 감귤선과장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3. 감귤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이 없어야 할 것④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귤선과장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감귤선과장 등록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24. 10. 2.>⑤ 삭제<2017.6.14.>⑥ 삭제<2017.6.14.>[제목개정 2024. 10. 2.]

제20조(감귤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제20조(감귤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귤선과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9.12.11., 2024. 10. 2.>1. 삭제<2024. 10. 2.>2. 삭제<2024. 10. 2.>3. 삭제<2024. 10. 2.>② 삭제<2017.6.14.>[제목개정 2024. 10. 2.]

제21조

제21조 삭제<2024. 10. 2.>

제22조

제22조 삭제<2019.12.11.>

제23조

제23조 삭제<2019.12.11.>

제24조

제24조 삭제<2019.12.11.>

제25조

제25조 삭제<2019.12.11.>

제26조

제26조 삭제<2019.12.11.>

제27조

제27조 삭제<2017.6.14.>

제28조(출하신고 절차)

제28조(출하신고 절차)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확인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27.>② 조례 제20조제3항의 상품외감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외 반출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업무추진 요령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장(이하 “수급관리센터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4. 10. 2.>③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귤을 제주특별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자는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수급관리센터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귤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감귤출하신고소에 출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2024. 10. 2.>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출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귤출하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4. 10. 2.>

제29조

제29조 삭제<2017.6.14.>

제30조(가공용 감귤 결정)

제30조(가공용 감귤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의 결정은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표한다. <개정 2024. 10. 2.>[전문개정 2017.6.14.]

제31조(신분증명 발급)

제31조(신분증명 발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귤유통 지도요원에게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5의 감귤유통지도요원증을 발급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전문개정 2023. 9. 27.]

제32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제32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