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검토 단계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
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사전 검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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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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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보고도의회 보고도의회 보고도의회 보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보고도의회 보고도의회 보고도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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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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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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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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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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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12.>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제4조 관련)

[별표 1의2]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

분류지 표비고
필수 지표 – 6개 지표 필수 지표 – 6개 지표 필수 지표 – 6개 지표
입지 적정성 (4)▪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국가유산보호구역, 중산간 등
입지 적정성 (4)▪사업구역이 관리보전지역(지하수, 경관, 생태계 1·2등급)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 절·상대 보전지역에 저촉되고 있는지 여부
입지 적정성 (4)▪사업구역 내 또는 인접하여 지방하천(소하천), 상수원 보호 구역 등이 있는지 여부, 포함된 경우 이러한 주요 자원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입지 적정성 (4)▪사업구역이 한라산, 오름, 해안변 등 경관권을 독점하여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 적합성 (2)▪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 제주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관리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
사업 적합성 (2)▪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 - 청정에너지, 스마트 비즈니스, MICE, 헬스, 환경 등 청정신산업 - 일자리‧고용, 인재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공존 가치 창출
검토 지표 – 18개 지표 검토 지표 – 18개 지표 검토 지표 – 18개 지표
사업계획 타당성 (10)▪토지이용계획이 균형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숙박 30% 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30% 이상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시설 규모가 목적 사업과 연계된 적정 규모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 객실 수, 건축 연면적, 층수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대상지 및 인접 지역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 동식물 포함 여부, 포함된 경우 보호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외래종 도입으로 인한 주변지역 및 도내 위험성 영향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자체조달계획이 적정 수립 여부 - 50%, 30%, 20% 반영, 미반영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프라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물(빗물, 지하수 및 중수 포함) 자체 조달 규모, 방법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물 저장관리계획(자체 또는 참여) 및 공급계획(절감계획 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생활환경오염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폐기물, 빛공해, 에너지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폐기물처리시설(저장, 소각, 매립 등) 설치 계획 유무 및 폐기물발생량 산정 등(보관장소 및 배치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
주민 수용성 (4)▪갈등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주민 수용성 (4)▪기존 시설운영 주체(숙박, 소상공인 등)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아닌지 여부
주민 수용성 (4)▪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 - 지역주민 참여계획, 지역주민 고용계획, 지역주민 공동공간 마련 계획 등
주민 수용성 (4)▪도내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 지역 건설업체 등 시공참여 계획, 지역 내 생산품(농수산물, 가공품 등) 구매‧활용 계획 등
재원조달능력 (4)▪사업투자 규모 적정성
재원조달능력 (4)▪자본의 투명성과 건전성
재원조달능력 (4)▪사업자 투자적격성 - 자본구조,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유사 사업실적 등
재원조달능력 (4)▪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성 - 차입금 상환계획, 매출 및 수요측정, 자금조달방법 합리성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24. 8. 2.>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제4조의2 관련)

[별표 2] 미래비전 가치실현 평가 지표 및 항목

부문별지 표항 목적용 여부
인․허가 절차부문 (1/1)1. 사업계획 검토(1)가.개발내용 ․ 방법의 미래가치 정합성 유무 및 기여도가 있는지?
관광부문 (3/12)1. 기획(목적) 관광 사업 계획(1)가.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관광부문 (3/12)2. 특화 콘텐츠 구성(7)가.세계적 인지도(또는 수준) 상설공연시설, amusement park, water resort설치 등 기획 (목적)관광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나. 야간/24시간 관광체험시설 설치계획 유무 다.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육시설, 어린이 임시 보육시설, 수유실 및 임신부 휴게실 설치계획 유무 라. 외국인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 ․ 편의시설 (사인물 내 영어/한자 표기, 회의실 내 동 시통역시설, 통역안내서비스, 환전/해외특송 서비스 등) 설치계획 유무 마.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도블록, 저상형셔틀 버스 등) 설치계획 유무 바. 지역 상징물 ․ 칼라 ․ 디자인 적용 및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계획 유무 사. 조형물 및 미술품(지역작가 작품) 설치계획 유무
관광부문 (3/12)3. 운영 관리(4)가.셔틀버스 운영교통대책, 무선 인터넷서비스, 지역생산품 의무 구매계획 수립되었는지? 나.Green Convention,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운영계획 수립여부 다.풍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계획 유무 라.관광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장학제도 마련여부
부문별지 표항 목적용 여부
도시계획부문 (2/4)1. 도시계획 및 입지선정(3)가.상위계획(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 부합되고 있는지? 나. 사업구역 입지선정 적합여부 *관리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등 다. 인근지역과 연계된 도시계획, 기반시설 계획 수립되고 있는지?
도시계획부문 (2/4)2. 생태녹지율 유지(1)가. 기존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계획수립 여부
경관주거부문 (2/8)1. 경관관리 및 건축계획(5)가. 개발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경관보호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나.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관권역(면), 경관측(선), 경관거점(점)에 대한 경관영향 등에 저촉되는지? 다. 한라산, 오름, 해안변 주요 조망을 위한 시설물 배치 및 개방지수 확보 등이 적정한지? 라.경관보전지구 내 시설물 높이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기준에 부합되는지? 마.녹색건축물 인증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반영되었는지?
경관주거부문 (2/8)2. 주거대책 반영(3)가.상주직원(독신자 등)을 위한 기숙사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건설규모, 입지선정 등 나.가족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임대주택(분양 불가)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건설규모, 입지선정 등 다.기숙사를 대처할 수 있는 지역과 공동으로 준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계획수립 되었는지? *사업추진방식, 지역 상생협의체 구성 등
부문별지 표항 목적용 여부
교통부문 (2/7)1. 교통수단 도입 및 수송(4)가.차별화(국 ․ 내외 유사시설)된 관광용 청정교통수단 도입 유무 *유치방법, 내용 나.목적(기획)관광과 개별관광을 분리한 교통수단 도입 유무 다.기존 공공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 수립되었는지? 라.주변지역 공공교통수단과의 공유가 가능한 계획인지?
교통부문 (2/7)2. 단지 내 교통수단 및 운용(3)가.청정(녹색) 교통수단 도입계획 유무 나.새로운 미래관광 상품으로의 활용가치 여부 다.제주의 미래 청정교통수단으로 확대(또는 활용) 가능한지?
환경부문 (2/9)1. 환경부하 최소화 등 환경정책(7)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규모 등 적정한지? *카본프리 인프라 구축(전기차 충전기, LED 조명 등) 나.친환경실천 관련프로그램(녹색제품 우선구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 전기 및 물 사용량 절감, 환경교육체험 참여 등) 반영되었는지? 다.생활환경(대기질, 소음 ․ 진동, 악취, 폐기물, 빛공해, 에너지 등) 오염대책 마련되었는지? 라.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규모 등 적정여부 *인접지역과의 처리시설 공유 가능성 등 공존기여도 마.자연환경(산림, 해양, 토양, 수질, 생태계, 자연경관 등) 훼손저감방안 마련되었는지? *생태녹지공간(녹지 용적률) 확충, 옥상녹화, 오름, 곶자왈, 습 지 등 특이지형 지질회피방안, 멸종 위기 야생 동 ․ 식물 보 호대책 등
부문별지 표항 목적용 여부
환경부문1. 환경부하 최소화 등 환경정책가.폐기물 발생량 예측(산정) 등이 적정한지? *보관 장소 및 배치계획 수립, 배출자(신고자) 확인 나.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설치계획 적정 유무 및 주변 환경영향성 조사되었는지? *자체처리계획에 의한 지역사회협력, 인접지역과의 처리시설 공유 가능성 등 공존기여도
환경부문2. 환경보전상태 유지(2)가.생태율 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생태면적(체적) 대비 보전능력 나.환경총량 등급도를 활용한 사업계획 검토가 되었는지?
일자리부문 (2/7)1. 고용을 통한 공존가치 창출(5)가. 신 고용창출규모 적정 여부 *연도별, 직종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별 나.전문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전문인 양성방안 계획수립 여부 다.일자리 수요계획에 따른 현지인 고용규모 적정여부 라.도내 대학,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력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마. 고용지속성 유지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일자리부문 (2/7)2. 종업원과 지역과의 공존계획(2)가.기숙사를 대처할 수 있는 지역과 공동으로 준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계획수립 여부 *부분적 공공기여 분 제공방안 강구 나.지역공존프로그램(공간공유, 연계사업, 소비 물품구매 등) 계획수립 여부 *종업원을 위한 탁아시설 유치, 공간 공동사용
부문별지 표항 목적용 여부
지역사회협력부문 (1/3)1. 지역사회협력사항 이행(3)가.지역 농수축산물 및 도내 생산제품(식품, 화장품, 음료 등) 구매계획 수립되었는지? *지역 반입제품 10% 이상 구매 나.단지 내 홍보 판매장(50㎡ 이상) 설치계획 수립되었는지? 다.판매장 직원 중 지역주민 50% 이상 채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에너지부문 (1/5)1. 총에너지 소비대비 청정가치 관리기준 판단(5)가.에너지(녹색 에너지 포함) 자체생산규모 적정여부 *50%, 30%, 20% 반영, 미반영 나.제주의 청정(녹색)에너지 생산투자계획 수립되었는지? 다.에너지 저장관리계획(자체 또는 참여) 수립되었는지? *자체생산, 생산 지분참여 라.에너지 생산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절감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마.총 소비대비 총 에너지 생산효과의 규모 적정여부
물, 하수부문 (2/6)1. 물(음용수 및 생활 ․ 관리용수) 소비대비 청정가치 관리기준 판단(5)가.물(빗물, 지하수 및 중수 포함) 자체조달규모, 방법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나.물 공급투자계획 실현 가능여부 다.물 저장관리계획(자체 또는 참여) 수립 되었는지? 라.물 공급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절감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마.총 소비대비 총 물 생산효과의 규모 적정여부
물, 하수부문 (2/6)2. 하수처리(1)가.하수발생량 산정 및 공공하수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사업 준공년도, 관로 설치비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미래비전 가치실현 평가 지표 및 항목(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및 제148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인허가 의제사항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제2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 처리기준 등)

제2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 처리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통합하여 일괄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및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6. 12.>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 등)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4. 6. 12.>1.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3. 제주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③ 제2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 [제목개정 2021.11.23.]

제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제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3., 2018.6.12.,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4조의2(사전검토 평가 등)

제4조의2(사전검토 평가 등)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중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1.23.]

제5조(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제5조(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12.> [본조신설 2018.6.12.]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