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03 시행 2025-09-03 제정

별표

[별지 서식]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

진료기관의료기관명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진료기관소 재 지
진료기관대 표 자
진료기관전화번호
청구내역구분인원(명)인원(명)금액(원)금액(원)
청구내역합계
청구내역등록·관리료
청구내역건강관리료
청구내역방문진료관리료
청구내역회송관리료
청구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번호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
첨부서류: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첨부서류: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첨부서류: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첨부서류: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첨부서류: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첨부서류: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2.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제에 따라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포괄적ㆍ지속적인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3.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4.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주치의제 추진 방향2. 건강주치의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범위3. 건강주치의ㆍ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4. 수행 의료기관 비용 등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5.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제8조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제9조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

제4조(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건강주치의제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건강주치의는 등록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2. 포괄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3.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 방문 진료, 상담 및 교육4.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때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수행 의료기관 업무 지원2. 등록 도민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3. 상급ㆍ전문의료기관 의뢰 및 회송 지원4.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5.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의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과 등록 도민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 방법, 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비용 신청)

제10조(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9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에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사업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는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수행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비용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제14조(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정책방향 및 관련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주치의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3.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4. 학교보건관계자5. 건강주치의제에 관심이 있는 도민6. 도ㆍ행정시 관계 공무원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주치의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제21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 시행에 따른 도민 건강과 진료내역 등에 관한 통계와 정보(이하 “건강 통계ㆍ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건강주치의제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 통계ㆍ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