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축계획심의도면 작성요령

【별표】<개정 2013.7.26.>
건축계획심의도면 작성요령(제5조제1항 관련)
1. 도면작성내용(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한함)
 가. 건축계획 개요
 ⑴ 건축배경 및 목적
 ⑵ 건축내용 : 명칭, 위치, 면적(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 층별 면적․용도),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등
 ⑶ 건축계획의 기본개념 : 지역․지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물의 형태․색채․마감재료 계획의 기본개념 명기
 나. 토지현황
 ⑴ 용도지역 및 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내용)
 ⑵ 건축지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상태
 ⑶ 건축부지의 표고(미터단위)
 다. 위치도(1/5,000 지도상에 건축위치 표시) 및 인근지형도(1/500 ~ 1/1,200 도면상에 건축부지 위치 표시)
 라. 건축부지와 인근지역 현황사진 및 6층 이상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계획건축물 투시도 또는 조감도사진
 - 주변건물의 배치도와 주변건물 및 주변경관이 나타난 입면사진 또는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마. 계획건축으로 인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상황 변화도(6층 이상․높이 18m 이상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4,7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 주변지역 현황조사 3개소 이상 단면도로 작성
 ⑴ 가시거리 : 주요 조망지와 해당하는 계획위치와의 거리
 ⑵ 견 입 각 : 주요 조망점으로 부터의 건축물의 크기로써 수직, 수평, 입체각 등으로 표시
 ⑶ 기타 앙각, 부각, 스카이라인 절단의 유무 표시
 ※ 주변지역 지형표고, 기존건축물 등과 계획건축물 구분 표시
 바. 주위 건축물 및 부지현황도(건물배치현황, 건물명칭, 층수, 건축선 등 후퇴거리 명시)
 사. 계획건축물 도서
 (1) 배치도(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2) 주차계획도(차량동선표시)
 (3) 대지 종․횡단면도(건축 전․후 지형단면 구분 및 건물단면 표기,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등 후퇴거리 명시)
 (4) 각 층 평면도
 (5) 입면도(전․후면 및 양측면에 대한 선정된 색채 배색계획 및 마감자재 명기)
 (6) 주 단면도(종․횡단면도)
 (7) 색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주변 환경색채 현황을 포함하고 색상․외장 마감재 선정사유 명기)
 (8) 조경계획(조경면적, 수종, 수량, 규격을 명확히 표기)
 (9) 기타 필요한 도서
2. 도면작성내용(「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한함)
 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2면이상(정면, 측면)의 입면계획, 주단면도
3.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공통사항)
 가. 도면작성시 마감재료․색상 및 치수 등 표기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할 것
 나. 도면순서대로 일련번호 기재할 것
 다. 심의도면은 설계사무소명 기재 불가함
 라. 심의도면 규격은 A3(298㎜×420㎜)이상으로 할 것
 마. 설계변경이나 재심의 때에는 도면 서두에 설계변경 사유 및 재심의사유, 수정사항을 명기하고 도면 좌측 부분에는 설계변경전 1차 심의도면을 첨부하고 우측 부분에는 설계변경후 재심 수정도면을 첨부 명시하여 전․후 대비 가능토록 작성할 것
 바. 조경계획은 성장 가능한 곳에 계획할 것
 사. 색채계획은 외장 재료색상을 알 수 있도록 한국표준색상번호만 기재할 것
 아. 투시도․조감도는 반드시 선정된 외부색채 및 마감자재 색상으로 표시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건축계획심의신청서

건 축 위 치건 축 위 치건 축 위 치
건축주주 소주 소
건축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명
설계자주소및전화번호주소및전화번호
설계자사 무 소 명사 무 소 명성 명
계획내용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물용도
계획내용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건 폐 율
계획내용연 면 적연 면 적용 적 률
계획내용건 축 종 별건 축 종 별설계변경인 경우변경내용
계획내용층 수 및 최 고 높 이층 수 및 최 고 높 이심의신청횟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별표 1의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의거 작성) 2. 투시도 1부(대상건물에 한정함)1.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별표 1의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의거 작성) 2. 투시도 1부(대상건물에 한정함)1.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별표 1의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의거 작성) 2. 투시도 1부(대상건물에 한정함)1.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별표 1의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의거 작성) 2. 투시도 1부(대상건물에 한정함)1.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별표 1의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의거 작성) 2. 투시도 1부(대상건물에 한정함)1.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별표 1의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의거 작성) 2. 투시도 1부(대상건물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7.26.>

[별지 제2호서식]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

심의번호심 의 일
건 축 주성 명
건 축 주주 소
설 계 자성 명
설 계 자상호 또는 주소
건축소재지
건 축 면 적연 면 적
층수 및 최고높이건 축 구 조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7.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ㆍ제408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계획심의의 대상구역 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0.12.23.>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4.4.>1. 도시지역 내의 경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3.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4.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5. 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시행일: 2014.1.27.] 제2조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12539;변경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대상구역의 지정&#12539;변경내용(지정조서 및 지적&#12539;지형도면 포함)2. 열람장소 및 기간3. 주민의견 제출 장소&#12539;기간 및 방법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정&#12539;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지정&#12539;변경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3.>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대상구역을 결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2. 대상구역 조서[전문개정 2013.7.26.]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2020.12.23., 2024. 8. 2.>1.「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5. 국방ㆍ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8.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 건축물 미관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받은 건축물[시행일: 2014.1.27.] 제4조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①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별표 1에 의한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도지사에게 신청(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의 완화를 받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 받는 사항을 별도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④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경과 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26.>⑤ 도지사는 건축계획심의 사항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①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② 제1항의 건축계획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제3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3.7.26.>[시행일: 2014.1.27.] 제6조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 지정 범위2. 제4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범위3. 제5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절차[본조신설 2013.7.26.][전문개정 2020.12.2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26.]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