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 1킬로미터 증가 시)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30,000원1,000원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6.5톤 이상45,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1.>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료

2. 보관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별지]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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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