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7.8.>②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③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인력·정보 등의 제공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5.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6.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 제공사업7. 제주특별자치도 내ㆍ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12. 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

제4조(수익사업)①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정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③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8., 2022.6.30.>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3. 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②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은 중소기업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7.8.>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7.8., 2016.12.30.>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
  • ·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