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 체크리스트4.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재상정 안건에 한정한다)5. 세부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를 포함한다)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정확히 명기)마. 디자인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을 겹쳐 표현6. 향후 추진 일정 등7.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의 절차 등)
제3조(심의 절차 등)①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에 따른 심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 자료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다.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자문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⑤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심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 형식 등)
제4조(의결 형식 등)① 위원회 회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로 한다.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