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등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도지사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전문개정 2025.11.19.]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2. 그 밖에 도지사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전문개정 2025.11.19.]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종전 제7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5.11.19.>]
제8조(이용료 및 감면)
제8조(이용료 및 감면)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종전 제8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5.11.19.>]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놀이터의 시설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11.1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5.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6.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7.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8. 그 밖에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0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도지사는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