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제정

별표

[별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

구 분연간 지급액비 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500,000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1,000,000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2,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제5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

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연령). . . (만 세)성별남‧여
연 락 처주 소 : 전화번호 : ①집 휴대폰주 소 : 전화번호 : ①집 휴대폰주 소 : 전화번호 : ①집 휴대폰주 소 : 전화번호 : ①집 휴대폰주 소 : 전화번호 : ①집 휴대폰
성 명순직년도 (순직당시 소속관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장학생과의 관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
1. 장학생 

2. 순직 소방공무원 

3. 장학금 수령시 장학금 입금 계좌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학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추 천 사 유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1. 주 소 :
2. 성 명 : (한자)
 위 사람은 (대)학교 과 학년 재학생으로서 아래와 같이 타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또는 ○○○대학교 총장(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학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장학금 신청 절차)

제3조(장학금 신청 절차)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 선발 방법 등의 장학생 선발 요강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신청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된다.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제4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장학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장학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장학금 지원 제외 및 환수)

제6조(장학금 지원 제외 및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2. 휴학이 결정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해당 연도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시에는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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