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관광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3. 10. 12.>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25.7.11.>1. 제주자치도가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2.삭제<2025.7.11.>3.삭제<2025.7.11.>4. 그 밖에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영관광지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7.11.>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5.7.11.>1. 평가의 기본방향2. 해당 연도의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목록3. 평가의 방법4. 기타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제5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④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2025.7.11.>1. 대상 관광지의 개요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서3. 최근 3년간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4. 최근 3년간 방문객 및 세외수입 현황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① 공영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2023. 10. 1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 10. 12.>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2025.7.11.>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3. 방문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①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운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7.11.>② 도지사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7.11.>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11.>

제10조(방문객만족도 조사)

제10조 (방문객만족도 조사)① 도지사는 공영관광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방문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7.11.>② 방문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3., 2025.7.11.>[제목개정 2025.7.11.]

제11조(인센티브)

제11조(인센티브)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 10. 1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1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2.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3.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 10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방문객만족도 조사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