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

구분도서의 축척표시해야 할 사항
사전조사 사항1. 지반고(地盤高), 지질 및 지형의 개요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한다) 3. 지내력(地耐力) 산출근거 및 기초 토질(土質)
1. 지반고(地盤高), 지질 및 지형의 개요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한다) 3. 지내력(地耐力) 산출근거 및 기초 토질(土質)
건축계획서임의1. 개요(위치ㆍ점용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5. 선박 규모별 보유계획 6. 인접한 건축물 현황(개략적인 주변 현황도를 말한다)
1. 개요(위치ㆍ점용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5. 선박 규모별 보유계획 6. 인접한 건축물 현황(개략적인 주변 현황도를 말한다)
배치도임의1. 축척 및 방위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3. 공유수면의 종ㆍ횡단면도 4. 주차 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과 선박 배치계획 5. 조경계획
1. 축척 및 방위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3. 공유수면의 종ㆍ횡단면도 4. 주차 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과 선박 배치계획 5. 조경계획
평면도임의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방화구획 및 방화문(防火門)의 위치, 복도ㆍ계단 3. 공법상ㆍ구조상 특징이 있는 주요 치수(구조이음, 신축이음 등의 위치를 포함한다)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방화구획 및 방화문(防火門)의 위치, 복도ㆍ계단 3. 공법상ㆍ구조상 특징이 있는 주요 치수(구조이음, 신축이음 등의 위치를 포함한다)
입면도임의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 마감재료
단면도임의1. 건축물의 높이 2. 각 층의 높이 및 반자 높이

[별표 2]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구분산정방식(단위 : 연간)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ㆍ호안ㆍ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ㆍ방파제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ㆍ사용[하천ㆍ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가.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잔교ㆍ호안ㆍ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ㆍ방파제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ㆍ사용[하천ㆍ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해상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나. 해상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船袈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ㆍ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월액 10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월액 10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1462 × 60
4.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ㆍ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가. 해당 시장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 다.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가. 해당 시장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 다.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ㆍ사용가.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가.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별표 4] 매립목적

매립목적내용
1. 항만시설용지「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공항시설용지「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조선시설용지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4. 어항시설용지「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5. 에너지시설용지「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6.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7. 농업ㆍ축산업용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초지 등 농업ㆍ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8. 중간재가공공장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ㆍ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9. 원자재가공공장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0. 주택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1. 문화산업시설용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2. 관광사업시설용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3. 교육시설용지학교ㆍ병원ㆍ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4. 체육시설용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5. 공공시설용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6. 폐기물처리시설용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7. 그 밖의 시설용지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별표 5]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급등급내용요율
1등급1.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등급1. 인구 50만 미만의 행정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등급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도지사는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도지사는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도지사는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공유수면의 점ㆍ사용(변경) 허가 신청 방법제2조, 별지 제1호서식
2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대상 건축물제3조제1항
3공유수면의 점ㆍ사용변경허가 대상 사유제5조
4공유수면의 점ㆍ사용변경 신고 방법제8조
5점ㆍ사용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신고 방법제10조, 별지 제4호ㆍ제6호서식
6점ㆍ사용 공사의 준공검사(완료) 신청 및 신고 방법제11조, 별지 제8호서식
7점ㆍ사용 미허가자의 변상금 및 체납금 납부방법제15조
8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상속) 신고 방법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
9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방법제17조, 별지 제11호서식
10공유수면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의무제18조
11방치선박등 제거에 관한 의견제출 방법제20조, 별지 제15호서식
12공유수면에서의 투기 금지 물질제22조
13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방법제31조, 별지 제13호서식
14항만구역 및 국가어항 구역 공유수면의 매립허용 범위제32조
15공유수면 매립면허 우선순위제33조
16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자의 손실방지 방법제37조
17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 방법제38조
18공유수면 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 신고 방법제42조, 별지 제20호서식
19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방법제43조, 별지 제21호ㆍ제22호서식
20공유수면 매립지의 공사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 방법제44조, 별지 제23호서식
21공유수면 매립지 준공검사 신청 방법제45조, 별지 제24호서식
22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취득자의 소유권행사 제한 부기 등기 사항제47조
23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승인(확인) 대상 및 변경 신청 방법제49조, 별지 제26호서식
24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대상 공정의 범위제53조
25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요건제55조
26공유수면 원상회복면제 요건제56조
27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납부방법제5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제6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ㆍ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ㆍ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ㆍ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허가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허가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
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또는 ㎥)(또는 ㎥)
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
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서면검토‣기안결재‣대장정리‣통 보
신고서 작성‣접 수‣서면검토‣기안결재‣대장정리‣통 보
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8일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법인의 명칭법인의 명칭
변경사항법인의 주소법인의 주소
변경사항법인의 대표자법인의 대표자
허가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허가내용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허가내용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
허가내용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
허가내용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
허가내용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신청(고)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검 토‣인가(신고수리 및 통보)[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9.>
신청(고)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검 토‣인가(신고수리 및 통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신청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유의사항 참조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 (신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리인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 ㎥)㎡( ㎥)㎡( ㎥)㎡( ㎥)㎡( ㎥)
실시계획승인(신고)실시계획승인(신고)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
실시계획승인(신고)실시계획승인(신고)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승인(신고)번호 제 호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승인대상자 (신고자)승인대상자 (신고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승인대상자 (신고자)승인대상자 (신고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승인대상자 (신고자)승인대상자 (신고자)주소주소주소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연월일연월일연월일허가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장소장소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장소장소장소㎡( ㎥)
실시계획 승인 (신고 수리)실시계획 승인 (신고 수리)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
실시계획 승인 (신고 수리)실시계획 승인 (신고 수리)공사기간 . . . ~ . . .공사기간 . . . ~ . . .공사기간 . . . ~ . . .
실시계획 승인 (신고 수리)실시계획 승인 (신고 수리)승인조건승인조건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신청(고)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검 토‣변경인가 (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고)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검 토‣변경인가 (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유의사항 참조
신청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 (신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리인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 ㎥)㎡( ㎥)㎡( ㎥)㎡( ㎥)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공사내용
변경사항변경사항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변경사항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없 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승인대상자 (신고 수리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승인대상자 (신고 수리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인대상자 (신고 수리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공사 내용
변경사항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인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9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확인)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9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확인)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9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확인)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9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확인)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9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확인)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 실시‣인가 또는 반려 처분‣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 실시‣인가 또는 반려 처분‣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하단부에 별도기재하단부에 별도기재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신청내용신청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신청내용신청내용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신청내용신청내용준공내용준공내용준공내용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신청내용신청내용준공내용준공내용준공내용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신청내용신청내용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내용신청내용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없 음없 음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
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장소장소장소장소
목적목적목적목적
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
준공내용준공내용점용ㆍ사용시설 면적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준공내용준공내용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양도인 (피상속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양도인 (피상속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수인 (상속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양수인 (상속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
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 지 조 사‣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통 보[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9.>
신청서 작성‣접 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 지 조 사‣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통 보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신청인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
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
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수수료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없음없음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없음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청구인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
청구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점용ㆍ사용 면적㎡㎡㎡㎡㎡㎡㎡
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점용ㆍ사용 목적
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
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
이행보증금의 종류이행보증금의 종류[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현금 [ ]보증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담당자전화번호처리일자
소유자 (점유자)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소유자 (점유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점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박 제원(諸元)선명(명칭)선명(명칭)선명(명칭)선박(어선)번호선박(어선)번호
선박 제원(諸元)선적항선적항선적항톤수(주요 치수)톤수(주요 치수)
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
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관리번호제 - 호
제거사유제거사유제거사유제거사유제거사유제거사유
제거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담당자전화번호처리일자
선박의 소유자 (점유자)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선박의 소유자 (점유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선박의 소유자 (점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박제원선명(명칭)선명(명칭)선명(명칭)선박(어선)번호선박(어선)번호
선박제원선적항선적항선적항톤수(주요치수)톤수(주요치수)
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발견 장소
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관리번호제 - 호
조사사항조사일조사일조사일조사자조사자
조사사항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
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의견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
선박의 신청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선박의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선박의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박소유자 (점유자)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선박소유자 (점유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선박 제원선명(명칭)선명(명칭)선명(명칭)선명(명칭)선명(명칭)선박(어선)번호선박(어선)번호선박(어선)번호선박(어선)번호
선박 제원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톤수톤수톤수톤수
담보 설정사항담보 종류담보 종류담보 종류담보 종류담보 종류담보 종류담보 종류담보 종류담보 종류
담보 설정사항담보권자담보권자담보권자담보권자담보권자담보권자담보권자담보권자담보권자
담보 설정사항담보금액담보금액담보금액담보금액담보금액담보금액담보금액담보금액담보금액
방치장소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제 - 호
의견 내용근거-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의견 내용※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공우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 표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정지표지
□ 개축ㆍ이전 명령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68일
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
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장소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또는 ㎥)㎡ (또는 ㎥)㎡ (또는 ㎥)㎡ (또는 ㎥)㎡ (또는 ㎥)㎡ (또는 ㎥)㎡ (또는 ㎥)㎡ (또는 ㎥)
목적목적
기간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용ㆍ사용 유형점용ㆍ사용 유형
처분 사유처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가(이) 된 지역입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15. 4. 1.>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 및 시ㆍ도 의견 수렴‣검토 (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면허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1.9.>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 및 시ㆍ도 의견 수렴‣검토 (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면허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8일68일68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성명1.1.1.1.1.1.전화번호전화번호1.1.1.1.1.1.1.1.1.1.1.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성명2.2.2.2.2.2.전화번호전화번호2.2.2.2.2.2.2.2.2.2.2.
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면적㎡㎡㎡㎡㎡㎡㎡㎡㎡㎡㎡
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총공사비총공사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
준공기간준공기간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원원
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원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1. 성 명: (생년월일: )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 소 :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매립장소: 4. 매립면적: ㎡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의 범위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매립목적: 6. 준공기한: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7. 면허 부관: 붙임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협의ㆍ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검토‣신고 수리[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검토‣신고 수리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구분신고구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면허관계면허관계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
면허관계면허관계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면허관계면허관계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
면허관계면허관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면허관계면허관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 (승계)관계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
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
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1일21일21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성명1.1.1.1.1.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1.1.1.1.1.1.1.1.1.1.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성명2.2.2.2.2.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2.2.2.2.2.2.2.2.2.2.
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
매립목적매립목적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1.1.1.1.1.1.1.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1.1.1.1.1.1.1.1.1.1.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2.2.2.2.2.2.2.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2.2.2.2.2.2.2.2.2.2.
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
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목적매립목적
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실시계획 변경 개요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협의‣결 재‣허 가‣통 보[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협의‣결 재‣허 가‣통 보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
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사용시설 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준공검사 실시‣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통보[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준공검사 실시‣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통보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
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매립면적(㎡)
준공면적 (㎡)준공면적 (㎡)준공면적 (㎡)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공공용지
준공면적 (㎡)준공면적 (㎡)준공면적 (㎡)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
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정산정산정산정산정산정산정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
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
총사업비천원정산 총사업비천원천원
준공면적- 전체매립지: ㎡ ( 천원) - 면허(협의ㆍ승인)대상자 취득: ㎡ ( 천원) - 국가 귀속: ㎡ (바닷가, 공공용지 및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는 제외합니다) - 바 닷 가: ㎡ - 공공용 매립지: ㎡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천원) ※ 지번별 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 )금액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전체매립지: ㎡ ( 천원) - 면허(협의ㆍ승인)대상자 취득: ㎡ ( 천원) - 국가 귀속: ㎡ (바닷가, 공공용지 및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는 제외합니다) - 바 닷 가: ㎡ - 공공용 매립지: ㎡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천원) ※ 지번별 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 )금액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전체매립지: ㎡ ( 천원) - 면허(협의ㆍ승인)대상자 취득: ㎡ ( 천원) - 국가 귀속: ㎡ (바닷가, 공공용지 및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는 제외합니다) - 바 닷 가: ㎡ - 공공용 매립지: ㎡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천원) ※ 지번별 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 )금액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전체매립지: ㎡ ( 천원) - 면허(협의ㆍ승인)대상자 취득: ㎡ ( 천원) - 국가 귀속: ㎡ (바닷가, 공공용지 및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는 제외합니다) - 바 닷 가: ㎡ - 공공용 매립지: ㎡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천원) ※ 지번별 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 )금액은 감정평가액입니다.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검사 조건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년 월 일 장년 월 일 장년 월 일 장년 월 일 장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6호서식]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ㆍ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ㆍ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8일68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1.1.1.1.1.1.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1.1.1.1.1.1.1.1.1.1.1.1.
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연락 가능인성명성명성명2.2.2.2.2.2.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2.2.2.2.2.2.2.2.2.2.2.2.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예정)지 위치매립(예정)지 위치매립(예정)지 위치
매립(예정)지 면적매립(예정)지 면적매립(예정)지 면적면 허면 허면 허면 허㎡㎡㎡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준 공준 공준 공준 공준 공㎡㎡㎡㎡
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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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면허기관명면허기관명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번호면허(협의ㆍ승인) 번호면허(협의ㆍ승인) 번호면허(협의ㆍ승인) 번호면허(협의ㆍ승인) 번호
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매립장소매립장소매립장소
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
면허(협의ㆍ승인) 면적면허(협의ㆍ승인) 면적면허(협의ㆍ승인) 면적㎡㎡㎡㎡㎡㎡㎡㎡㎡㎡㎡㎡㎡
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예정일(착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시계획승인일승인일
실시계획승인면적승인면적전체전체㎡㎡㎡㎡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실시계획승인면적승인면적공공용지공공용지㎡㎡㎡㎡바닷가바닷가바닷가바닷가바닷가㎡㎡
실시계획변경 (공사기간연장)구분구분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
실시계획변경 (공사기간연장)승인일승인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시계획변경 (공사기간연장)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실시계획변경 (공사기간연장)구분구분4차4차4차4차5차5차5차5차5차6차6차6차6차
실시계획변경 (공사기간연장)승인일승인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시계획변경 (공사기간연장)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검사일검사일
준공검사면적검사면적전체전체㎡㎡㎡㎡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준공검사면적검사면적공공용지공공용지㎡㎡㎡㎡바닷가바닷가바닷가바닷가바닷가㎡㎡
준공검사면적검사면적잔여매립지잔여매립지㎡㎡㎡㎡
준공공사 개요공사 개요
준공총사업비총사업비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천원천원조사비조사비조사비조사비조사비천원
준공총사업비총사업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천원천원천원천원순공사비순공사비순공사비순공사비순공사비천원
준공총사업비총사업비보상비보상비보상비천원천원천원천원그 밖의 사업비그 밖의 사업비그 밖의 사업비그 밖의 사업비그 밖의 사업비천원
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시공업체명시공업체명
용역(감리)회사명용역(감리)회사명
환경영향평가기관명환경영향평가기관명
피해영향조사기관명피해영향조사기관명
매립지 감정평가업자매립지 감정평가업자
보상비 내용보상비 내용
주요 면허 부관주요 면허 부관
행정처분 사항행정처분 사항처분일처분 내용처분 내용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항행정처분 사항
매립지 사용실태 확인 명세확인일시1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2차( 년 월 일)3차( 년 월 일)
매립지 사용실태 확인 명세확인사항※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매립지 사용실태 확인 명세확인 결과※3차 확인 이후의 연도별 확인 결과는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합니다.※3차 확인 이후의 연도별 확인 결과는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합니다.
매립지 사용실태 확인 명세확인자(인)(인)(인)(인)
위치도위치도
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처분 대상자법인명 또는 기관명
처분 대상자대표자(성명)
허가번호 (승인번호)
위치
매립목적
매립면적
처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이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이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장년 월 일 장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9호서식] 삭제<2015. 4. 1.>

[별지 제29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30호서식] 삭제<2015. 4. 1.>

[별지 제30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31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검토‣신고 수리[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
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검토‣신고 수리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구분신고구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면허관계면허관계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
면허관계면허관계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면허관계면허관계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매립목적
면허관계면허관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면허관계면허관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 (승계)관계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면허대상자
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양수인(승계인)
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 (승계)관계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양도ㆍ양수(승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8조제5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438조제5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협의승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3.>1. 사업계획서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계도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6.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7.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신력 있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된다)9.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조제2항제8호의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1. 지적공부(地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3.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해당 포락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⑤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9.>1. 항만ㆍ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잠수탈의장, 어업인 편의시설, 어구보관창고 등)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3. 「연안관리법」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ㆍ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다목의 촬영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6.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8.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태풍ㆍ지진 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항만운영 및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나. 건축물의 규모ㆍ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5. 점용ㆍ사용요청지의 갯벌ㆍ수리현상(水理現像) 및 저서생물(低棲生物)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4조(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9.>1.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2. 도지사가 관로(管路)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제5조(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5조(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1.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2. 점용ㆍ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제6조(협의)

제6조(협의)①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3.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서류5. 사전검토서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는 신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시)

제7조(고시)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2. 점용ㆍ사용의 목적3. 점용ㆍ사용의 장소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9조(권리자 등)

제9조(권리자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016.11.9.>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2.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3.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4.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5.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6. 인접한 토지ㆍ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로부터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1.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법 제8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점용ㆍ사용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점용ㆍ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3.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공구조물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3. 공사기간의 6개월 이상의 연장③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한정한다)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한정한다)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명세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4. 공사감리계약서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나.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6. 예정공정표7. 점용ㆍ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⑤ 도지사는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문위원회&#985171;라 한다)2.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⑥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7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도지사는 제8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⑩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2. 공사내용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제11조(준공검사 등)

제11조(준공검사 등)① 제10조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마친 자는 해당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수면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등의 도면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4. 총사업비 명세서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신고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2. 공사내용3. 공사완료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ㆍ배수 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제2항제6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1호ㆍ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②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오일펜스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매 회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⑤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의 송부에 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등)

제15조(변상금의 징수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④ 도지사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⑦ 과오납된 변상금의 정산에 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으로 본다.⑧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각 회계연도별 변상금"으로 본다.

제1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한다. <개정 2016.11.9.>②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발기인이 권리ㆍ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 받거나 상속 받은 자는 이전 또는 상속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의무면제 등)

제17조(원상회복 의무면제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시설현황 및 면제신청사유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여부를 알려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제18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9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19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는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 할 수 있다.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ㆍ증권 등⑤ 도지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⑦ 도지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방치된 선박등의 제거)

제20조(방치된 선박등의 제거)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와 관련 도지사는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2. 방치선박등의 위치3. 제거예정일시4. 제거방법5.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방법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ㆍ이의신청 및 의견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도지사가 정하여 그 세부방법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1. 방치선박의 명칭 및 내용2. 방치선박의 위치3. 제거예정일시4. 제거방법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게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도지사는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2. 공매의 장소 및 일시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⑨ 도지사는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21조(공유수면 조사 등의 결과 통보)

제21조(공유수면 조사 등의 결과 통보)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유수면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2조(오염물질)

제22조(오염물질)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6.11.9.>1. 폐타이어2. 폐스티로폼

제23조(표지의 설치)

제23조(표지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4조(재결신청)

제24조(재결신청)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나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2. 손실발생의 내용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4. 협의의 경위

제25조(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① 삭제<2015.4.1.>② 삭제<2015.4.1.>③ 삭제<2015.4.1.>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8조제4항 및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1.9.>

제26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6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2.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② 제1항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환경성 검토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27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 해당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8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28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2.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3. 수산동식물의 서식변화 등의 변화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제29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9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매립예정지의 위치2. 매립목적3. 매립예정지의 면적4. 해제사유

제30조(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제30조(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1.9.>1. 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 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2.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3.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4.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5.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31조(매립면허 신청)

제31조(매립면허 신청)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6.6.30.>1. 사업계획서2.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9.「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된다.)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별표 4의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2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32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 23만제곱미터 이하나.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 이하다. 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4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 이하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

제33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33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제34조(매립면허의 부관)

제34조(매립면허의 부관)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9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할 때에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1.9.>1.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바닷가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제35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5조(매립면허의 기준) 도지사는 매립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의 인근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1. 국방상 필요한 경우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제36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제36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구역의 범위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37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제37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38조(재결의 신청)

제38조(재결의 신청)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2. 손실발생의 내용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4. 협의의 경위

제39조(매립면허의 고시)

제39조(매립면허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3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3. 매립목적4. 매립위치와 면적5. 매립공사의 기간

제40조(매립면허 수수료)

제40조(매립면허 수수료)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매립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③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1조(매립면허수수료의 면제)

제41조(매립면허수수료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4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1.「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ㆍ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2.「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제4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제4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3조제1항 ㆍ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3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1.9.>1. 삭제<2013.4.10.>2. 삭제<2013.4.10.>3. 삭제<2013.4.10.>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라 첨부한 해당 서류와 비교하여 달라진 경우에만 이를 제출한다.1. 사업계획서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4. 제37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내역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7. 예정공정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③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6.11.9.>⑥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10., 2016.11.9.>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⑦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 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4.10.>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0.>1. 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매립목적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제44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44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준공검사의 신청등)

제45조 (준공검사의 신청등)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따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6조제1항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護岸)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②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9.>1. 조사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2. 설계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3. 순공사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를 따라 계산한다.4. 보상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5. 부대비(附帶費):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에 따른 보험료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상승액은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바.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6. 공정별 건설이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제47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48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각 행정시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각 행정시에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

제49조(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8조의 단서에 따른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만 해당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3. 시행령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4. 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 확인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첨부한다.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5.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④ 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3. 변경 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5. 매립목적의 변경사유⑥ 도지사는 제3항의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3. 변경 전의 매립목적4. 변경 후의 매립목적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ㆍ필지 및 면적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제50조(재평가 매립지의 산정기준)

제50조(재평가 매립지의 산정기준)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9조제2항 따른 "재평가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26.6.30.>1. 제세공과금: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2. 감정평가비: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3. 자본비: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를 말한다)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4. 그 밖의 비용: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제51조(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51조(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52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2조(매립지 사용의 확인)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16.11.9.>② 도지사는 반기별 한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3조(매립면허의 취소사유 등)

제53조(매립면허의 취소사유 등)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도지사는 제52조에 따른 취소 등의 처분과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54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제54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6.11.9.>

제55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

제55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8호제5항 및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그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삭제<2015.4.1.>③ 삭제<2015.4.1.>

제56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제56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삭제<2015.4.1.>③ 삭제<2015.4.1.>

제5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등)

제5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등)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 증권 등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ㆍ증권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국가 등에의 양도 신고)

제58조(국가 등에의 양도 신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9.>

제59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제59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9.>1. 해안도로(양식장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4.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5.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제60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제60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도지사는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여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매립지의 소재지2. 매립목적3. 착수 및 준공 연월일4. 매립면적5. 총공사비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제61조(자료의 제출 등)

제61조(자료의 제출 등)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62조(규제의 재검토)

제6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9.]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