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 1〕<개정 2015.11.4.>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3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영업장내의 전용화장실에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제외한다.
 2. 영업장과 화장실의 창문에는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Ⅱ. 개별추가기준
 1. 숙박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객실내(욕실) 절전 타이머 스위치 또는 LED조명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
 가.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명조절 장치는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욕자가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이용할 경우 가운이나 대여복을 비치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욕탕수의 온도를 명시하기 위한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5조 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상수도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욕조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욕조 외의 별도의 욕조에 기능성 건강목욕용으로 첨가한 때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수질검사 방법 등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경우 남탕, 여탕으로 구분 시에는 각각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6조 관련)
 1. 기구류는 소독하기 전에 잘 씻어 물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빗류 등 합성수지류는 가열소독에 의한 변형 등이 있으므로 소독액 또는 자외선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타올, 도포류의 소독에 있어 가열에 의한 경우 사용한 타올 및 도포류를 세제로 세탁한후 열탕기 등의 증기소독기에 넣어 80도시(℃)이상이 되어서부터 10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소독액에 의한 경우에는 타올, 도포류를 역성비누액,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에 담가두어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종료 후에는 세탁하여 건조해서 사용하거나 열탕기에 넣어 재소독하여 사용한다.

[별표 4]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별표 4〕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제7조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회수건조기 등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성능검사를 필한제품(인증마크나 성능검사서 확인)을 설치한다.

[별표 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별표 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8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 이용 요금표는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혼용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제주자치도민과 관광객을 차별화하여 요금을 받거나, 요금표에 의한 요금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영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소 내 냉․온 정수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 먹는 물 관리법령에 의한 적합한 물이어야 하며 음용컵이 일회용이 아닌 경우 사용한 컵은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시마다 청결하게 소독 및 세척하고 청결하게 보관 유지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문과 손잡이 및 시설물 등은 파손 또는 고장이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Ⅱ. 개별추가기준
 1. 숙박업자
 가. 냉․난방시설과 냉․온 수도전은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국어가 혼용된 이용 시 주의사항을 객실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라. 객실․욕실 등 손님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손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공동목욕실에서 머리카락 염색 또는 세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편의시설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휴식실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목욕장내에서는 흡연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적합하게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제외한다.
 
 3. 이용업자
 가. 손님에게 이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한 이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염색 등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사용하여야한다.
 다. 작업 중 종사자는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얼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청결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미용업자
 가. 손님에게 미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한 미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염색 등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종사자는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얼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청결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세탁업자
 가. 세탁물 접수 시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용제 사용으로 인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휘발성유기화합물 포함)가 외부(대기중)로 배출되는지 매일 점검을 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 보관통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6]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관련법규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관련법규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공중위생영업 시설 및 설비기 준을 위반한 때조례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업의 객실 수 또는 목욕장의 발한실 수 및 면적을 변경한 때조례 제4조개선명령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5일영업장 폐쇄명령
3.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위반한 때조례 제5조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장 폐쇄명령
4.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조례 제6조경고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장 폐쇄명령
5.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을 위반한 때조례 제7조개선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장 폐쇄명령
6.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조례 제8조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장 폐쇄명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1.3.9>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천원)
130미만30
230이상 ~ 100미만41
3100이상 ~ 200미만52
4200이상 ~ 350미만63
5350이상 ~ 510미만74
6510이상 ~ 680미만85
7680이상 ~ 860미만96
8860이상 ~ 1,040미만105
91,040이상 ~ 1,240미만114
101,240이상 ~ 1,460미만123
111,460이상 ~ 1,710미만132
121,710이상 ~ 2,000미만141
132,000이상 ~ 2,300미만150
142,300이상 ~ 2,600미만159
152,600이상 ~ 3,000미만168
163,000이상 ~ 3,400미만177
173,400이상 ~ 3,800미만186
183,800이상 ~ 4,300미만195
194,300이상 ~ 4,800미만204
204,800이상 ~ 5,400미만213
215,400이상 ~ 6,000미만222
226,000이상 ~ 6,700미만231
236,700이상 ~ 7,500미만240
247,500이상 ~ 8,600미만249
258,600이상 ~ 10,000미만258
2610,000이상 ~ 12,000미만267
2712,000이상 ~ 15,000미만276
2815,000이상 ~ 20,000미만285
2920,000이상 ~ 25,000미만294
3025,000이상 ~ 30,000미만303
3130,000이상 ~ 35,000미만312
3235,000이상 ~ 40,000미만321
3340,000이상3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제3조, 별표 1
2공중위생영업의 변경 신고 대상제4조
3목욕장 욕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방법제5조, 별표 2
4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6조, 별표 3
5세탁업자의 기계ㆍ설비 안전 관리 방법제7조, 별표 4
6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제8조, 별표 5
7공중위생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 별표 6
8공중위생업에 대한 과징금 및 부과 기준제10조, 별표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영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1. 숙박업 객실수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제5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제5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지켜야 한다.

제6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6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업 및 미용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별표 3의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제7조(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제7조(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세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세제를 사용할 시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4에 따라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자치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제9조(행정처분)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과징금 처분)

제10조(과징금 처분)① 조례 제9조 행정처분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1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며 평가방법은 업소방문·현지조사 등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구분한다. 다만, 평가주기는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이의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최우수업소 등에 대하여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은 공중위생업소 중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에 한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에 대하여는 재평가 시까지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관리한다.③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의 질 및 인력관리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④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및 평가세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4.][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4.>] <개정2025.12.31.>1. 공중위생영업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 개최2.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사업3.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신설2025.12.31.>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4.] <개정2025.12.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5.11.4.>]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