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북부환경관리센터제주시 송이길 225-66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6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8.12.>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2.>1.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중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한차례 중량을 계량한 값을 말한다.4. 삭제<2024. 8. 2.>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8.12.>[제목개정 2020.8.12.]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①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20.8.12.>1. 제주특별자치도북부환경관리센터: 제주시2. 제주특별자치도남부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제주자치도 전역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여건 변화로 소각대상 처리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각대상 처리지역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2. 광역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으로 인한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폐기물의 분리)

제6조(폐기물의 분리)① 도지사는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예방과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도지사와 위탁계약한 자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연성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고 가연성폐기물만 반입토록 하여 재활용률과 순환이용률 증대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①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광역소각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 8. 2.>

제9조(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0.8.12.>

제11조(반입의 제한 등)

제11조(반입의 제한 등)① 도지사는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 발생예방을 위하여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2.>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불연성 폐기물과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삭제<2020.8.12.>5.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및 광역소각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광역소각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12.>[제목개정 2020.8.12.]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1. 광역소각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 운영ㆍ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제14조 삭제<2020.8.12.>

제15조(반입수수료 납부 등)

제15조(반입수수료 납부 등)① 광역소각시설에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공공기관: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달 25일까지 납부)2. 제1호 이외의 개인, 단체 및 폐기물처리(수집&#12539;운반)업자: 반입 시② 반입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0.8.12>③ 제주자치도 청소차량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하는 소각대상 잔재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2020.8.12.>

제16조(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제16조(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삭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소각폐열 이용)

제17조의2(소각폐열 이용)① 도지사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소각폐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1.9.]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광역소각시설의 반입 제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8.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제18조에서 이동 <2016.1.11.>][제목개정 2020.8.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