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서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조성사업)

제3조(조성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2.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3.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4. 국제적 산업인재 육성5.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6.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3. 제3조 조성사업에 따른 사항4.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다만, 특구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국제화특구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도지사는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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