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연구2. ESG 경영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제품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지원5. ESG 경영 관련 투자펀드 연계지원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ESG경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소기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