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17. 3. 8.>

〔별표 1〕삭제<2017.3.8.>

[별표 2] 사용허가 기준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기본시설교육관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40,000 50,000 60,000
그 밖의 사용냉난방시설1시간10,000
그 밖의 사용상업용 영상 촬영1회10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그 밖의 사용TV 촬영1회10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그 밖의 사용영화 촬영1회15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허가 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3조 관련)

 ※ 사용시간이 사용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사용허가 기준 시간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7. 3. 8.>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7.3.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7. 3. 8.>

〔별지 제2호서식〕삭제<2017.3.8.>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연락 전화번호연락 전화번호
행사명칭
행사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반입 및 설치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사 용 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행사기간행사기간
사 용 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반출기간반출기간
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그 밖의 사용그 밖의 사용냉․난방설비냉․난방설비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사용시설그 밖의 사용그 밖의 사용부대시설부대시설
대 관 료총 계총 계총 계총 계기본시설요금냉․난방요금냉․난방요금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대 관 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관람요금무료
관람요금유료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사용조건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대 관 기 간대 관 면 적행사 내용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시설 사용자성 명
시설 사용자주 소
행 사 명행사 내용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반입, 설치기간반입, 설치기간반입, 설치기간
사 용 기 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
사 용 기 간. . . ~ . . (총 일간). . . ~ . . (총 일간)철 거 일철 거 일철 거 일
사 용 료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
허 가 조 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관 람 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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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 속 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직 장
신 청 인소 속 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자 택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전시)내용행사(전시)내용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변 경 사 항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
변 경 사 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 사 유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당 초변 경변경신청 사 유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9(건입동) 일원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3.8., 2024. 7. 15., 2025.7.11.>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삭제<2022.6.30.>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관람 시간)

제4조(관람 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삭제<2017.3.8.>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제목개정 2017.3.8.]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3.8.>

제6조

제6조 삭제<2017.3.8.>

제7조

제7조 삭제<2017.3.8.>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매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 사용허가)

제9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덕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기준)

제10조(사용허가 기준)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1층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③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

제11조(사용허가 신청)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7.3.8.]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3.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4. 김만덕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5조(기념관의 위탁)

제15조(기념관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3.8.][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3.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3.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