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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2일 | 2일 | 2일 |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 | | | | | | | | | | | | | | | | | | |
| 어선 명세 | 어선 명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명칭 |
| 어선 명세 | 어선 명세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총톤수 톤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 어선 명세 | 어선 명세 | 선적항 | 선적항 | 선적항 | 선적항 | 선적항 | 선적항 | 선적항 | 선적항 | 선적항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 주 영업장소 | 주 영업장소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시간 | 영업시간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성명(법인명): | 성명(법인명):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수수료 2,500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8호 적용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500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8호 적용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선적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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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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