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항제3호 관련)

구분설비
1. 안전·구명설비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조 관련)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1회위반2회위반3회위반4회이상
1)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영업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영업폐쇄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영업폐쇄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영업폐쇄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6)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6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7)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8호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9호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10)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0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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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어선 명세어선 명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
어선 명세어선 명세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어선 명세어선 명세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주 영업장소주 영업장소
영업시간영업시간[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수수료 2,500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8호 적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2,500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8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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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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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신고서 검토ㆍ확인신고서 검토ㆍ확인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발 급발 급
신고인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신고인신고인

[별지 제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신고확인증번호신고확인증번호신고확인증번호신고확인증번호신고확인증번호
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2,500원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확인확인확인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발급발급
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처 리 기 관 (행정시)신고인신고인

[별지 제3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낚시어선업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성명생년월일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어선 명세어선번호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
어선 명세총톤수톤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어선 명세선적항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명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영업구역
유효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면)(앞면)(앞면)
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낚 시 어 선 업 (신고확인증 번호)낚 시 어 선 업 (신고확인증 번호)낚 시 어 선 업 (신고확인증 번호)
안전시설 설치 명세안전시설 설치 명세안전시설 설치 명세□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 ) □ 출 수 사 다 리 ( ) * 해당란에 체크(√)□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 ) □ 출 수 사 다 리 ( ) * 해당란에 체크(√)□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 ) □ 출 수 사 다 리 ( ) * 해당란에 체크(√)□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 ) □ 출 수 사 다 리 ( ) * 해당란에 체크(√)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안전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안전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안전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안전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안전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행정시․읍․면(낚시어선업 담당부서)행정시․읍․면(낚시어선업 담당부서)행정시․읍․면(낚시어선업 담당부서)행정시․읍․면(낚시어선업 담당부서)행정시․읍․면(낚시어선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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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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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기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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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설치확인서작성설치확인서작성
교부◀설치확인서작성설치확인서작성

[별지 제5호서식] 안전시설 설치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
낚시어선업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남, 여)
어선의 명세어선번호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
어선의 명세총톤수최대승선 인원최대승선 인원
안전시설 설비 명세설치요건설치요건설치요건실제의 조치실제의 조치
안전시설 설비 명세√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유무√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유무√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유무
안전시설 설비 명세√ 출 수 사 다 리 유무√ 출 수 사 다 리 유무√ 출 수 사 다 리 유무
주 영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ㆍ알루미늄선일 것3. 낚시어선에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1. 어선번호2. 어선의 명칭3. 총톤수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③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의 중요한 신고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3.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49조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금액2.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수수료: 2,500원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2. 출수사다리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2. 제3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3. 제4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4. 제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5.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