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전문개정 2024. 8. 2.]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 및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③ 도지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④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0.>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의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도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도지사 및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이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① 도지사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
제11조(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개정 2025. 9. 3.>[제목개정 2023. 11. 20., 2025. 9. 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8. 2.>
제13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2023. 11. 20.>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4. 삭제<2025.12.24.>4의2.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 구성)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8. 2.>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노동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8. 2.>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17조(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8. 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8. 2.>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제20조(소위원회)① 협의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22조(노동전문관)
제22조(노동전문관) ⓛ 도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 선발하여 노동 관련 부서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0.>② 전문관은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③ 전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제주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제주자치도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3. 제주자치도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5.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6.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7.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8.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8. 2.]
제24조(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4조(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8. 2.]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노동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3.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4.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