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 노숙인시설 명칭과 소재지

명 칭소 재 지
제주시 희망원제주시 아봉로 451(월평동)
서귀포시 사랑원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제주시 탑동로 15길 2(삼도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4.8.>
노숙인시설 명칭과 소재지(제3조의2 관련)

[별표 2]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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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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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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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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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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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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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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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삭제<2026.4.8>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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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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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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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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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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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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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8호서식] 삭제<2026.4.8>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2026.4.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5.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전문개정 2014.4.21.]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 2026.4.8.>[본조신설 2014.4.21.]

제4조

제4조 삭제<2017.5.1.>

제5조

제5조 삭제<2017.5.1.>

제6조

제6조 삭제<2017.5.1.>

제7조

제7조 삭제<2017.5.1.>

제8조

제8조 삭제<2017.5.1.>

제9조

제9조 삭제<2017.5.1.>

제10조

제10조 삭제<2017.5.1.>

제11조

제11조 삭제<2017.5.1.>

제12조

제12조 삭제<2017.5.1.>

제13조

제13조 삭제<2017.5.1.>

제14조

제14조 삭제<2017.5.1.>

제15조

제15조 삭제<2017.5.1.>

제16조

제16조 삭제<2017.5.1.>

제17조

제17조 삭제<2017.5.1.>

제18조

제18조 삭제<2017.5.1.>

제19조

제19조 삭제<2017.5.1.>

제20조

제20조 삭제<2017.5.1.>

제21조

제21조 삭제<2017.5.1.>

제22조

제22조 삭제<2017.5.1.>

제23조

제23조 삭제<2017.5.1.>

제24조

제24조 삭제<2017.5.1.>

제25조

제25조 삭제<2017.5.1.>

제26조

제26조 삭제<2017.5.1.>

제27조

제27조 삭제<2017.5.1.>

제28조(위탁운영)

제28조(위탁운영)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5.1.>1. 수탁자는 입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1. 시설거주자2. 지역주민3. 후원자대표4. 관계공무원5. 시설 종사자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

제31조(보조금)

제31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5.1.]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6.4.8.>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3. 사회복지시설신고증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7. 후원금품대장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33조

제33조 삭제<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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