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3-08 시행 2017-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완전틀니(악당) 지원기준표

구 분지원내용비 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완전틀니(악당) 시술비용 전액건강보험 지원단가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3.8.>
완전틀니(악당) 지원기준표

[별표 2] 보청기 지원기준표

구 분지원액비 고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3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청기 지원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틀니 및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7.3.8.>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기초연금수급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 난청 해소 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완전틀니 지원)

제4조(완전틀니 지원)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장착한 노인틀니에 대해서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에 한정하여 무상 수리 등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청기 지원)

제5조(보청기 지원)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난청 해소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5조의2(지원절차)

제5조의2(지원절차)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3.8.]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4조 완전틀니 제작·시술비 및 제5조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