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기준

[별표 1] <개정 2023. 12. 22.>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농지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그 전용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9.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별표 2]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 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 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 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 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 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 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 설을 포함한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 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제3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농업인의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 기계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 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 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 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제한 없음·제한 없음
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
라. 농업인의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 장실․구판장․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 공동취사장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 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제한 없음·제한 없음
7.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비영리법인·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 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 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12.3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4조제3항 관련)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3]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참고사항참고사항
배출시설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1010-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1100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 (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 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 시설1820 1910-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설2100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2200 7491-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 당하는 시설 제외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2310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2320-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 (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 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 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 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 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 시설24111-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 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 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24112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 시설24113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 시설24119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 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 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24121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24132-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함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2414
19. 합성고무 제조시설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 스틱물질 제조시설24152-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1. 의약품 제조시설2420-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 시설2431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2432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24331 24332
25. 화장품 제조시설24333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24334- 왁스 제조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24391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24392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24393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24394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24399
33. 화학섬유 제조시설2440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시설2500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2630-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2710-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 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37. 합금철 제조시설27112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제조시설2721-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7221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27222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7229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 시설2729
43. 금속 주조시설2730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 35까지의 제조시설)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3130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3140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3150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3210-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3690-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 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 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 용품 제조시설 포함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 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8511-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 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 생시설9020-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제외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9391-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 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 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 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 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 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56. 도금시설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 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 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 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 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 시설 제외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12.31.>
 폐수배출시설(제13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별표 4] 삭제<2018. 12. 31.>

【별표 4】삭제<2018.12.31.>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 단독주택가. 단독주택1,650㎡초과
1. 단독주택나. 다중주택3,300㎡초과
1. 단독주택다. 다가구주택3,300㎡초과
1. 단독주택라. 공관3,300㎡초과
2. 공동주택가. 아파트제한
2. 공동주택나. 연립주택15,000㎡초과
2. 공동주택다. 다세대주택15,000㎡초과
2. 공동주택라. 기숙사15,0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가. 식품․잡화․의류․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 하는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3,3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미만)제한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3,3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3,3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3,3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10,000㎡초과 (지역아동센터는 3,3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바닥면적1,000㎡미만에 한정)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 없음) (도시가스배관시설 및 통신용시설은 1,0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자.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 중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30㎡미만)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서커스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서커스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다.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다.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않는 것)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않는 것)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마. 총포판매사마. 총포판매사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바. 사진관, 표구점바. 사진관, 표구점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아.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아.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제한제한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자. 일반음식점자. 일반음식점제한제한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 훈련소(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 훈련소(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타. 독서실, 기원타. 독서실, 기원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하.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 중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하.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 중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거.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거.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제한제한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더. 단란주점 (바닥면적 합계 150㎡미만)더. 단란주점 (바닥면적 합계 150㎡미만)제한제한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초과3,300㎡초과
5. 문화 및 집회시설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제한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제한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제한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한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한제한
6. 종교시설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3,300㎡초과3,300㎡초과
6. 종교시설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3,300㎡초과3,300㎡초과
7. 판매시설가.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가.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30,000㎡초과30,000㎡초과
7. 판매시설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다)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다)30,000㎡초과30,000㎡초과
7. 판매시설다. 상점(제3호가목(서점 제외) 및 제4호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다. 상점(제3호가목(서점 제외) 및 제4호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15,000㎡초과15,0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8. 운수시설가. 여객자동차터미널제한
8. 운수시설나. 철도시설제한
8. 운수시설다. 공항시설제한
8. 운수시설라. 항만시설제한
9. 의료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10,000㎡초과
9. 의료시설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3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는 제외)제한
10. 교육연구시설라.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것은 제외)제한
10. 교육연구시설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바. 도서관제한
11. 노유자시설가.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 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3,300㎡초과
11. 노유자시설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300㎡초과
11. 노유자시설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3,300㎡초과
12. 수련시설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3,300㎡초과
12. 수련시설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3,300㎡초과
12. 수련시설다. 유스호스텔3,300㎡초과
12. 수련시설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 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3. 운동시설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 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5,000㎡초과
13. 운동시설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 면적이 1,000㎡미만인 것5,000㎡초과
13. 운동시설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5,000㎡초과
14. 업무시설가.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4. 업무시설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 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제한
15. 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제한
15. 숙박시설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5. 숙박시설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제한
15. 숙박시설마.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3,300㎡초과
16. 위락시설가. 단란주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6. 위락시설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한
16. 위락시설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제한
16. 위락시설라. 무도장, 무도학원제한
16. 위락시설마. 카지노영업소제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7. 공장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30,000㎡초과
18. 창고시설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30,000㎡초과
18. 창고시설나. 하역장30,000㎡초과
18. 창고시설다. 물류터미널30,000㎡초과
18. 창고시설라. 집배송시설30,0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 도료류 판매소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아. 도시가스 제조시설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 화약류 저장소3,3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3,300㎡초과
20. 자동차 관련시설가. 주차장3,300㎡초과
20. 자동차 관련시설나. 세차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다. 폐차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라. 검사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마. 매매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바. 정비공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3,300㎡초과
20. 자동차 관련시설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관리사, 가축용 창고,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나-1. 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10,0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 도축장10,0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라. 도계장10,0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 작물 재배사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바. 종묘배양시설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제한 없음
22. 자원순환 관련시설가. 하수 등 처리시설10,000㎡초과
22. 자원순환 관련시설가-1.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제한 없음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나. 고물상10,000㎡초과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다. 폐기물재활용시설10,000㎡초과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10,000㎡초과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라. 국방․군사시설제한 없음
24. 방송통신시설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10,000㎡초과
24. 방송통신시설나. 전신전화국10,000㎡초과
24. 방송통신시설다. 촬영소10,000㎡초과
24. 방송통신시설라. 통신용시설제한 없음
24. 방송통신시설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10,000㎡초과
25. 발전시설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1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26. 묘지관련시설가. 화장시설3,3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3,3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3,3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3,300㎡초과
27. 관광휴게시설가. 야외음악당제한
27. 관광휴게시설나. 야외극장제한
27. 관광휴게시설다. 어린이회관제한
27. 관광휴게시설라. 관망탑제한
27. 관광휴게시설마. 휴게소제한
27. 관광휴게시설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제한
28. 장례시설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10,000㎡초과
28. 장례시설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10,000㎡초과
29. 야영장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3,300㎡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12.31.>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비고 : 위 표 중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6] 농수산업 관련 시설

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3천제곱미터 미만
2.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천제곱미터 미만
3.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ㆍ연구시설5천제곱미터 미만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 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1만5천제곱미터 미만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 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 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의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 미터 미만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ㆍ종묘 배양시설 등)1만제곱미터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13조제1항제6호의5 관련)

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농지전용[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행 정 시행 정 시행 정 시행 정 시행 정 시10일10일10일10일10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허가 : 20일, 변경허가 : 17일허가 : 20일, 변경허가 : 17일허가 : 20일, 변경허가 : 17일허가 : 20일, 변경허가 : 17일허가 : 20일, 변경허가 : 17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명칭)성명 (명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우편물수령지우편물수령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구분구분구분구분계(㎡)계(㎡)계(㎡)계(㎡)답답답답전전전전전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
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
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
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
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전용하려는 농 지계계계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전용목적전용목적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귀하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담당공무원 확인 사항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전용허가 권한※ 농지전용허가 권한※ 농지전용허가 권한
구 분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3천㎡ 미만3천㎡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3만㎡ 미만3만㎡ 이상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 (㎡)면적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 면적(㎡)전용 면적(㎡)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행정시행정시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리ㆍ동리ㆍ동리ㆍ동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 (㎡)면적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 면적(㎡)전용 면적(㎡)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도도도도도도도도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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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
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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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허가증작성허가증작성허가증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별지 제2호서식]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신 청 사 항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사 항신청토지신청토지소재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신 청 사 항신청토지신청토지면적(㎡)답답답전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합계농지합계농지합계비농지비농지비농지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
신 청 사 항신청토지신청토지면적(㎡)
신 청 사 항신청토지신청토지진흥지역안의 토지
신 청 사 항사업계획사업계획전용목적 (용 도)
신 청 사 항사업계획사업계획공사계획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견결정 이 유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용도 구역 행위 제한용도 구역 행위 제한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저촉없음저촉없음저촉없음저촉저촉저촉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용도 구역 행위 제한용도 구역 행위 제한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저촉없음저촉없음저촉없음저촉저촉저촉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농지전용의 적 정 성농지전용의 적 정 성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농지전용의 적 정 성농지전용의 적 정 성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적정적정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미정비미정비미정비정비정비정비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분산분산분산집단화집단화집단화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불필요불필요불필요필요필요필요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없음적음적음적음많음많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없음적음적음적음많음많음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적합(일부적합)적합(일부적합)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부 적 합부 적 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재 요령기재 요령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행정시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성 명성 명성 명
전용신청자주소전용신청자주소전용신청자주소
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지목농지 구분①전용면적(㎡)②개별공시지가(원/㎡)토지가액(원) (①×②)비고
행정시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지목농지 구분①전용면적(㎡)②개별공시지가(원/㎡)토지가액(원) (①×②)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농지전용허가증

허가번호 및 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성 명 (명 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
구분구분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
구분구분계답답전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계계답답답전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합 계
전용예정시기착공일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허가조건
허 가 의 취 소 변 경 사 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상황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비 고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
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면적(㎡)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면적(㎡)

[별지 제5호서식] 농지전용허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번지목지목면적(㎡)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면적 (㎡)
행정시읍ㆍ면리ㆍ동지번지목지목면적(㎡)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면적 (㎡)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농지전용[ ]신고서[ ]변경신고서

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신고 :10일 변경신고 : 7일신고 :10일 변경신고 : 7일
신고인신고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인신고인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전용농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전용농지전용농지구 분구 분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용 목적전용 목적전용 목적
전용농지전용농지구 분구 분계계답답전전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전용 목적전용 목적전용 목적
전용농지전용농지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
전용농지전용농지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
전용농지전용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전용농지전용농지계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행정시행정시읍ㆍ면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감자양배추양배추양배추과수원과수원과수원소젖소젖소젖소젖소돼지돼지돼지닭
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처리기관(행정시)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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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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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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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
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

[별지 제7호서식] 농지전용신고대장

신고번호 및 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수수료수수료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성 명 (명 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
구분구분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
구분구분계계답답전전농지개량시설부지계계답답답전농지개량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합 계
전용예정시기착공일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준공일 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신고수리 조건
신고의 철회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방법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상황납부상황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비 고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면적(㎡)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 용도구분전용면적(㎡)

[별지 제8호서식] 농지전용신고증

행 정 시 장직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
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
신고인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용 농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전용 농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비 고
전용 농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답답답전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비 고
전용 농지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
전용 농지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
전용 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전용 농지계계계계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전용면적 (㎡)
행정시행정시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전용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9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허가 :10일 변경허가 : 7일허가 :10일 변경허가 : 7일허가 :10일 변경허가 : 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답답답전전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계계계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 ( 행정시장)처 리 기 관 ( 행정시장)처 리 기 관 ( 행정시장)처 리 기 관 ( 행정시장)처 리 기 관 ( 행정시장)처 리 기 관 ( 행정시장)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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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심 사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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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증 발 급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사용 목적허가 기간복구비용복구비용복구 일자
허가 번호허가증 발 급 일 자성 명 (명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 소농 지 소재지진흥 지역 용도 구분계답전농지 개량 시설 부지사용 목적허가 기간예치 일자 및 금액반환 일자 및 금액복구 일자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행 정 시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목지 목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일시사용 면적(㎡)
행정시읍ㆍ면리ㆍ동지 번지 목지 목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일시사용 면적(㎡)
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성 명 (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소 재 지소 재 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구 분구 분계 (㎡)답답전전농지개량시설부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계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타용도 일시사용 기간타용도 일시사용 기간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타용도 일시사용 목적타용도 일시사용 목적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목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일시사용 면적(㎡)주재배 작물명
행정시읍ㆍ면리ㆍ동지 번지 목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일시사용 면적(㎡)주재배 작물명

[별지 제13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일련 번호접수 월일협의 요청 기관처리 연월일주된 인ㆍ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사용 목적일시 사용 기간복구 일자
일련 번호접수 월일협의 요청 기관처리 연월일주된 인ㆍ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성명 (명칭)주민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주소농지 소재지진흥 지역 용도 구분계답전농지 개량 시설 부지사용 목적일시 사용 기간복구 일자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10일10일
청 구 인성 명 (명 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 구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소 재 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면 적 계㎡답답㎡㎡㎡전㎡㎡㎡㎡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
허가(신고)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로의 복 구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허가증(신고증)번호허가증(신고증)번호허가증(신고증)번호허가증(신고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복구비용원원원원원예 치 방 법예 치 방 법예 치 방 법[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행 정 시 장 귀하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조 사 자 직조 사 자 직조 사 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담당과장 직담당과장 직담당과장 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처 리 기 관(행정시장)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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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복구비용 반환복구비용 반환◀
복구비용 반환복구비용 반환◀

[별지 제15호서식]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 정 시 장귀하〔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행정시행정시행정시행정시7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10일
신 청 인 (철 회 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철 회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합 계(㎡)합 계(㎡)합 계(㎡)답전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제 호제 호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
취소ㆍ철회사유취소ㆍ철회사유취소ㆍ철회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 분구 분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농업진흥지역안 농지3천㎡ 미만3천㎡ 이상(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농업진흥지역밖 농지3만㎡ 미만3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접 수접 수
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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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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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ㆍ수리 결정취소ㆍ수리 결정
취소ㆍ수리 결정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결정 통지결정 통지◀
결정 통지결정 통지결정 통지◀
※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제277조,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18.12.31., 2023. 12. 22.>

제1조의2(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1조의2(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명으로 제한한다.[본조신설 2023. 12. 22.]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8.12.31., 2023. 12. 22.>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⑤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23. 12. 22.>⑥ 도지사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전용허가를 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6., 2023. 12. 22.>1.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3. 별표 1의 심사기준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3. 12. 22.>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시장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전용허가증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내주어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8., 2018.12.31., 2023. 12. 22.>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③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22.>④ 도지사가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⑥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2.31., 2023. 12. 22.>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삭제<2023. 12. 2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변경허가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⑥ 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도지사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경우: 3년 이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8.12.31.>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제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3. 제8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 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제8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8., 2018.12.31.>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제9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3.8., 2018.12.31.>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도지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제10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11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제11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복구비용예치증서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제4호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농지의 표시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⑤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77조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5.10.6., 2017.3.8., 2018.12.31., 2022.11.2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제외한다.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조례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5. 별표 5에 따른 제한 시설 및 전용 허가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6. 별표 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의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6의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6의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6의4.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6의5.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별표 6에 따른 규모를 초과하는 것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② 같은 부지 안에 별표 5 및 제1항제6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③ 별표 5 및 제1항제6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제7호에 따른 전용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1. 제1조의2에 따른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2.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3. 제4조,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4. 제5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5. 제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6. 제8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의 복구계획서,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방법7. 제13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시설[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2.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제14조에서 이동 <2018.12.31.>]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