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크 투어리즘 기본방향 및 목표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 및 활용 실태조사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다크 투어리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6.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사업8.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제목개정 2025. 5. 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3. 그밖에 다크 투어리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총괄로 하며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역사 및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⑥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해설사 배치)
제11조(해설사 배치)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