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6조 관련)
1. 안내지명의 선정
 가. 진행방향의 안내지명 선정은 읍․면지역의 도로에서는 30~50킬로미터, 동지역의 도로에서는 5~10킬로미터의 지명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도지사는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도 전체의 가로망에 대하여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별로 표기된 지명은 진행방향의 도로표지에 표기한 지명과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가 있는 위치에서 직진 및 회전방향에 표기할 수 있는 지명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순서로 선정하되,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마.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동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명승고적․주요관광지 등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내지명의 표기
 가. 진행방향 안내를 위한 지명의 표기에서 직진방향의 경우에는 원거리지명과 근거리지명을 모두 병기하고, 회전의 경우에는 근거리지명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전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원거리지명으로 대체하거나 원거리지명을 병기할 수 있다.
 나. 도로표지의 상단에는 원거리지명을, 하단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되, 중용구간 등과 같이 이러한 배열이 어려운 경우에는 왼쪽에는 원거리지명을, 오른쪽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는 좌우배치를 하며, 서로 다른 방향의 지명을 안내하는 때에는 상단에 왼쪽 방향의 지명을, 하단에 오른쪽 방향의 지명을 표기한다.
 다. 중용구간에서는 가급적 중용구간안에 있는 주요 읍․면을 모두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진행방향의 읍․면을 3지명까지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선을 달리하는 지역의 표기는 좌우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의 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마. 영문표기 또는 한자표기는 가능한 한 전체 표지에 한글과 병행하여야 하나, 동단위의 지명 등 중요하지 아니한 지명 및 시설명에는 영문 또는 한자를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개설된 간선도로는 도로의 시점과 종점의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표지에 진행방향별 방위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의 중요지명을 방위의 기준점으로 추가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복주식지주가로재복주식지주가로재
경 계 표 지401-1면계표지복주식 편지식140× 70140× 70303060.5 (3.2)165.2 (4.5)60.5 (3.2)60.5 (3.2)165.2 (4.5)60.5 (3.2)
경 계 표 지401-2군계표지복주식 편지식300×200300×2004040139.8 (4.5)318.5 (6.0)139.8 (4.5)139.8 (4.5)318.5 (6.0)139.8 (4.5)
경 계 표 지401-3도계표지복주식 편지식360×220360×2204545165.2 (4.5)355.6 (6.3)165.2 (4.5)165.2 (4.5)355.6 (6.3)165.2 (4.5)
이 정 표 지402-11지명이정표지복주식 편지식250×100300×1103033101.6 (4.0)267.4 (6.0)101.6 (4.0)101.6 (4.0)267.4 (6.0)114.3 (4.5)
이 정 표 지402-22지명이정표지복주식 편지식250×180300×2003033114.3 (4.5)267.4 (6.0)114.3 (4.5)139.8 (4.5)318.5 (6.0)139.8 (4.5)
이 정 표 지402-33지명이정표지복주식 편지식250×220300×2403033139.8 (4.5)318.5 (6.0)139.8 (4.5)165.2 (4.5)355.6 (6.3)165.2 (4.5)
이 정 표 지402-4좌우이정표지복주식 편지식250×180300×2003033114.3 (4.5)267.4 (6.0)114.3 (4.5)139.8 (4.5)318.5 (6.0)139.8 (4.5)
방 향 표 지403-13방향예고표지복주식 편지식445×220500×2503035190.7 (4.5)355.6 (9.0)216.3 (4.5)216.3 (4.5)355.6 (9.0)267.4 (6.0)
방 향 표 지403-23방향표지복주식 편지식445×220500×2503035190.7 (4.5)355.6 (9.0)216.3 (4.5)216.3 (4.5)355.6 (9.0)267.4 (6.0)
방 향 표 지403-32방향예고표지복주식 편지식360×220400×2503035165.2 (4.5)355.6 (6.3)165.2 (4.5)190.7 (4.5)355.6 (9.0)190.7 (4.5)
방 향 표 지403-42방향표지복주식 편지식360×220400×2503035165.2 (4.5)355.6 (6.3)165.2 (4.5)190.7 (4.5)355.6 (9.0)190.7 (4.5)
방 향 표 지403-52방향예고표지복주식 편지식360×220400×2503035165.2 (4.5)355.6 (6.3)165.2 (4.5)190.7 (4.5)355.6 (9.0)190.7 (4.5)
방 향 표 지403-62방향표지복주식 편지식360×220400×2503035165.2 (4.5)355.6 (6.3)165.2 (4.5)190.7 (4.5)355.6 (9.0)190.7 (4.5)
방 향 표 지403-71지명방향표지복주식 편지식160×60160×60252560.5 (3.2)165.2 (4.5)60.5 (3.2)60.5 (3.2)165.2 (4.5)60.5 (3.2)
방 향 표 지403-82지명방향표지복주식 편지식160×120160×120252589.1 (3.2)216.3 (4.5)89.1 (3.2)89.1 (3.2)216.3 (4.5)89.1 (3.2)
방 향 표 지403-92지명방향표지복주식 편지식160×120160×120202089.1 (3.2)216.3 (4.5)89.1 (3.2)89.1 (3.2)216.3 (4.5)89.1 (3.2)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단주식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단주식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단주식복주식지주가로재단주식복주식지주가로재
403-103방향표지현수식185×135(3EA)185×135(3EA)3030355.6 (6.3)267.4 (6.0)355.6 (6.3)267.4 (6.0)
403-112방향표지현수식185×135(2EA)185×135(2EA)3030318.5 (6.0)190.7 (4.5)318.5 (6.0)190.7 (4.5)
403-12약식3방향표지복주식180×180200×2002530114.3 (4.5) 101.6 (4.0)114.3 (4.5)
403-13약식2방향예고표지복주식180×130200×1502530114.3 (4.5) 101.6 (4.0)101.6 (4.0)
403-142지명차로지정표지문형식330×280(2EA)50
403-151지명차로지정표지문형식330×280(2EA)50
403-16광폭차로지정표지문형식560×28050
노 선 표 지404-1(A)단일노선표지단주식120×110120×1102424101.6 (4.0)101.6 (4.0)
노 선 표 지404-1(B)단일노선표지단주식120×120120×1202424101.6 (4.0)101.6 (4.0)
노 선 표 지404-2(A)중복노선표지단주식120×160120×1602424114.3 (4.5)114.3 (4.5)
노 선 표 지404-2(B)중복노선표지단주식120×200120×2002424139.8 (4.5)139.8 (4.5)
노 선 표 지404-3분기점표지단주식110×170110×1702424114.3 (4.5)114.3 (4.5)
휴게소 표 지405-1소형휴게소표지복주식180×90180×9076.3 (3.2)76.3 (3.2)
휴게소 표 지405-2중형휴게소표지복주식200×90200×90242489.1 (3.2)89.1 (3.2)
휴게소 표 지405-3대형휴게소표지복주식200×90200×90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왕복4차로 이상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단주식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단주식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왕복2차로 이하왕복4차로 이상단주식복주식지주가로재단주식복주식지주가로재
관광지 표 지406관광지표지복주식190×100250×140253089.1 (3.2)89.1 (3.2)
관광지 표 지406관광지표지복주식 편지식250×180300×2003033114.3 (4.5)139.8 (4.5)
관광지 표 지406관광지표지복주식 편지식250×220300×2403033139.8 (4.5)318.5 (6.0)139.8 (4.5)165.2 (4.5)355.6 (6.3)165.2 (4.5)
양 보 차 로 표 지407-1양보차로예고표지단주식140×50140×50151576.3 (3.2)76.3 (3.2)
양 보 차 로 표 지407-2양보 차로 표지단주식140×50140×50151576.3 (3.2)76.3 (3.2)
양 보 차 로 표 지407-3양보차로끝표지단주식125×50125×50151576.3 (3.2)76.3 (3.2)
오르막 차 로 표 지407-4 407-5 407-6오르막차로예고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오르막차로끝표지단주식140×50 140×50 125×50140×50 140×50 125×5015 15 1515 15 1576.3 (3.2)76.3 (3.2)
유 도 표 지408유도표지단주식 복주식170×80170×802626101.6 (4.0)76.3 (3.2)101.6 (4.0)76.3 (3.2)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단주식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
구분표지번호종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단주식복주식지주가로재
방 향 표 지410-1(A)3방향예고표지편지식445×22030355.6 (9.0)216.3 (4.5)
방 향 표 지410-1(B)3방향예고표지편지식445×22030355.6 (9.0)216.3 (4.5)
방 향 표 지410-1(C)3방향예고표지편지식445×22030355.6 (9.0)216.3 (4.5)
방 향 표 지410-1(D) 410-1(E)3방향예고표지 3방향예고표지편지식445×22030 30355.6 (9.0)216.3 (4.5)
방 향 표 지410-2(A)3방향표지편지식445×22030355.6 (9.0)216.3 (4.5)
방 향 표 지410-2(B)3방향표지현수식185×135(2EA)30355.6 (6.3)267.4 (6.0)
방 향 표 지410-2(B)3방향표지현수식185×135(2EA)30355.6 (6.3)267.4 (6.0)
방 향 표 지410-2(C)3방향표지현수식185×135(2EA)30355.6 (6.3)267.4 (6.0)
방 향 표 지410-2(C)3방향표지현수식185×135(2EA)30355.6 (6.3)267.4 (6.0)
방 향 표 지410-32방향예고표지편지식360×22030355.6 (6.3)165.2 (4.5)
방 향 표 지410-42방향표지현수식185×135(2EA)30318.5 (6.0)190.7 (4.5)
방 향 표 지410-5(A)2방향표지편지식300×20030318.5 (6.0)139.8 (4.5)
방 향 표 지410-5(B)2방향표지복주식300×8030101.6 (4.0)
방 향 표 지410-5(C)2방향표지편지식 현수식185×135(2EA)30267.4(6.0) 318.5(6.0)101.6(4.0) 190.7(4.5)
방 향 표 지410-5(D)2방향표지단주식 복주식150×17030139.8 (4.5)101.6 (4.0)
방 향 표 지410-6방향표지단주식 복주식140×10030101.6 (4.0)76.3 (3.2)
보행인표 지411보행인표지단주식 복주식95×30860.5 (3.2)60.5 (3.2)
구분표지번호종 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지주의 규격(mm)
구분표지번호종 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단주식복주식편지식․현수식편지식․현수식
구분표지번호종 별지주 형식표지판의 규격(cm)글자의 세로규격(cm)단주식복주식지주가로재
주차장 표 지412-1주차장예고표지단주식70×902676.3 (3.2)
주차장 표 지412-2주차장표지단주식70×702660.5 (3.2)
이 정 표 지413-11지명이정표지복주식 편지식300×11033101.6 (4.0)267.4 (6.0)114.3 (4.5)
이 정 표 지413-22지명이정표지복주식 편지식300×20033139.8 (4.5)318.5 (6.0)139.8 (4.5)
이 정 표 지413-33지명이정표지복주식 편지식300×24033165.2 (4.5)355.6 (6.3)165.2 (4.5)
분기점표 지414-1분기점표지단주식130×20024139.8 (4.5)
분기점표 지414-2분기점표지단주식130×12024101.6 (4.0)
지 점 표 지415지점 표지150×602660.5 (3.2)
차로 구별표지판의 규격(cm)비고
편도 1차로290×200
편도 2차로500×200
편도 3차로6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로표지판의 글자 및 지주의 규격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표지규칙」(이하 “표지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나. 읍․면지역 및 동지역의 도로의 주간선도로에는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를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읍․면지역의 도로에서 방향표지를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격과 설치방법은 표지규칙 중 410-2(B), 410-4를 준용한다.
 라. 동지역의 도로에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위치에 따라 표지규칙 중 406계열 표지를 준용하거나 갈색바탕의 411표지(보행인표지)를 설치한다.
 마. 도로표지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표에서 제시한 규격보다 크게 조정하여야 한다.

1. 읍․면지역의 도로

2. 동지역의 도로

3. 지방도의 문형식표지 

 주) 1.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은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두께는 3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3. ( )안의 수치는 지주의 두께이다.

[별표 3] 도로표지의 노선번호, 글자의 형상 및 설치방법 등

2.5H2.5H2.5H2.5H2.5H2.5H2.5H2.5H2.5H
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
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0.18H0.18H0.18H
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
1.26H1.26H1.26H1.26H1.26H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
1.26H1.26H1.26H1.26H1.26H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0.9H0.9H0.9H
1.26H1.26H1.26H1.26H1.26H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
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
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0.18H0.18H0.18H
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1132
0.1H0.5H0.1H0.5H0.1H0.5H0.1H0.5H0.1H
1H1H0.2H1H1H0.2H1H1H
제제주주시시
1H1H제제주주시시
제제주주시시
설치방법설치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설치방법설치도
현수식
문형식
복합설치현수식 또는 문형식 편지식 또는 복주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로표지의 노선번호, 글자의 형상 및 설치방법 등(제7조제2항 관련) 
1. 지방도의 노선번호 및 글자의 형태 및 작도
 가. 노선번호
 

 주 : 1. H : 한글의 세로높이
 2. 숫자 1의 가로폭은 글자체의 폭으로 한다.
 나. 글자
 

2. 화살표의 형태 및 작도(화살표의 길이는 표지형태, 안내형태에 따라 변한다)
 가. 일반적인 표지판
 (1) 3방향 표지(예고표지 포함)

 (2) 2방향 표지(예고표지 포함)

 (3) 1지명․2지명․3지명 방향표지, 유도표지, 출구 예고표지, 돌아가는길 표지 등
 
 (4) 2방향 표지(예고표지 포함)

 나. 입체교차로 화살표

다. 출구예고표지 화살표 라. 나가는곳표지 화살표
 
 
마. 차로지정표지 화살표 바. 교차로 상징그림
 
3. 도로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
 도로표지는 도로의 위치 및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를 달리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지역에서는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미터 이내, 읍․면지역에서는 70미터 이내의 가로수의 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고, 가로수 등을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공사를 시행중인 공사구간에는 포장공사의 기층시공 전까지는 합판재 등으로 임시 방향표지를 설치하고 기층완료시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로표지의 보수․정비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표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방향표지인 경우에는 임시로 기존 도로표지의 표기내용과 동일하게 임시도로표지를 제작하여 도로이용자가 식별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도로관리기관 상호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표지가 중복 또는 누락되거나 이정의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에 나타난 원거리명 및 근거리명은 그 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동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점표지 및 경계표지 등으로 해당 목적지를 안내한다.
 바. 도로표지는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의 폭이 읍․면지역은 1.5미터, 동지역은 1미터 이상이 확보된 경우만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표지 설치도
 (단위 : 센티미터)

[별표 4] 도로표지 글자 표기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8. 2.>
도로표지 글자 표기방법(제8조 관련)
1. 국어표기 원칙
 가. 글자의 모양
 (1) 글자 모양은 「산돌형의 고딕 Bold와 Medium」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고딕 볼드를 사용하고, 글자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미디움을 사용한다.

 (2) 문형식처럼 동일한 위치에 병렬로 둘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와 모양이 같게 표기해야 한다.
 (3) 표지판의 여건에 따라서 정체(正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글자)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글자수가 많아 정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체(長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크기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글자 크기는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조정할 수 있다.
 나. 띄어쓰기 :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표기해야 한다.
 다. 간격
 (1) 글자와 글자 : 글자 세로 길이의 0.2배
 (2) 단어와 단어 : 글자 세로 길이의 0.3배
 (3) 행과 행 : 글자 세로 길이의 0.3~0.4배 이하
 라. 문장부호
 (1) 소수를 표시할 경우 : 도로표지판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에는 소수점이하 숫자는 80퍼센트 정도로 작게 표기한다.
 25.6 100.78
 (2)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경우 : 슬래쉬나 하이픈을 넣어 구별한다.
 애월/한림, 구좌-성산, 
 (3) 괄호를 사용할 경우 : 앞과 뒤에 한 여백을 두고 표기 한다
 용두암 (龍頭岩)
 마. 국어 약어 용례
 국어를 약어로 표기할 때에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현대국어의 약어 목록」을 참조하여 표기해야 한다.
2. 영문표기 원칙
 가. 기본원칙
 (1) 영문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제적표준표기 관례 및 국제 통용약어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2)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현대적인 영어를 표기한다.
 ∙ 초등학교 : Elementary School
 (4) 영어의 관사는 생략한다.
 (5) 영어표기는 한글의 내용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유형별로 간단․명료하게 시설종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한다. 
 예) ∙ 종합병원, 개인병원, 시립병원 → Hospital
 ∙ 경기장, 운동장, 공설․시민․종합운동장 → Stadium
 ∙ 국제공항, 일반공항 → Airport
 ∙ 시민회관, 구민회관 → Citizen's Hall
 ∙ 교량(다리) : Bridge → Brdg 또는 Bdg
 (6) 안내지명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등으로 구성된 단어인 경우 고유명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여 쓰고 보통명사는 영어로 표기한다. 단, 국가유산명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 영어로 표기한다.
 (7) 영문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8) 고유명사화된 지명 또는 시설명과 보통명사가 복합되어 고유명사가 된 지명 또는 시설명은 구분하여 표기한다.
 (가) 도로명, 재(고개) 등 고유명사화된 지명 또는 시설명은 한글 발음대로 영어로 표기한다.
 (나) 교량, 산, 하천 등 시설명은 한글 발음대로 표기하되, 한글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어 끝의 괄호속에 교, 산, 강(천)의 영어약어를 표기한다.
 (9) 행정구역단위 및 행정관청명의 표기는 본 용례에서 정한대로 통일되게 표기한다.
 (10) 두 단어의 복합어와 단일어의 표현이 같을 때에는 그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 단어로 간단히 표현한다.
 예) Research Institute → Institute
 (11)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붙임표(-)를 넣어 표기한다.
 나. 글자 모양
 (1) 영문의 글자 모양(Typeface)은 산 세리프(Sans Serif) 모양의 Helvetica형 Medium 모양으로 한다. 
 (2) 영문은 국문과 조화(調和)가 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한글모양이 고딕이면 영문도 고딕으로, 한글이 장체(長體)이면 영문도 장체(長體)로 표기한다.

 다. 영문 글자의 크기
 영문 첫 대문자의 세로높이가 한글 세로 크기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의 경우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조정할 수 있다.
 라. 간격
 (1) 글자 간격은 소문자 [o]폭의 0.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단어 간격은 소문자 [o]폭의 0.7~1배로 한다.
 (3) 행간 간격은 단어 간격보다 넓게 한다. 다만, 국어와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국어 단어 간격을 고려하여 한글의 행간 간격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한다.
 [주의]
 대문자 아이 (I), 소문자 엘 (l)과 아이 (i)가 들어 있는 표기를 할 때는 글자 간격을 주의 깊게 조절해야 한다.
 마. 영문 띄어쓰기
 (1) 복합어는 최근에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Racecourse Farmland
 (2)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단어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Jeju Racecourse Jeju Natl Univ
 바. 문장 부호
 (1) 마침표 < . >
 약어를 나타낼 때 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표지판에서는 시각적 인지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Apt Univ
 (2) 짧은 줄표 < - >
 하이픈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Seongsan-eup Andeok-myeon
 Yeon-dong Aewol-ri
 [주의] 하이픈의 양 끝에 표준 여백 이상의 틈을 주지 않고 표기한다.
 (3) 어포스트로피(THE APOSTROPHE) < ' >
 보통 약어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쓰지만, 도로표지에서는 피어리어드 또는 컴마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다.
 School → Schl International → Intl
 (4) 퍼렌씨시스(PARENTHESES) : < ( ) >
 앞과 뒤에 한 문자(one letter) 여백을 두고 띄어 쓴다.
 Sanbang (Mt)
 사. 행정구역 단위 표기방법
 (1) ‘시,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는 각각 ‘si, eup, myeon, ri, dong으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주시 Jeju-si 서귀포시 Seogwipo-si
 대정읍 Daejeong-eup 구좌읍 Gujwa-eup
 조천읍 Jocheon-eup 표선면 Pyoseon-myeon
 이도1동 Ido 1-dong 서광서리 Seogwangseo-ri
 [주의] 숫자는 숫자로만 표기한다. 1(il)-dong → 1-dong
 (2) 안내지명 표기시 시, 읍, 면의 행정구역단위는 생략한다.
 제주시 Jeju 서귀포시 Seogwipo
 애월읍 Aewol 한림읍 Hallim 한경면 Hangyeong 
 아. 시설물별 표기방법
 (1) 도로명의 경우
 - 도로명의 끝이 -로(노)인 경우에는 ro(no)로 표기하고, 도로인 경우에는 Road로 표기한다.
 평화로 : Pyeonghwaro 연삼로 : Yeonsamro
 제1산록도로 : 1st Sanrok Road 1100도로 : 1100 Road
 (2) 교량명의 경우
 평화교 : Pyeonghwa(Brdg) 산록교 : Sanrok(Brdg)
 (3) 산의 경우
 한라산 : Halla (Mt) 산방산 : Sanbang (Mt)
 (4) 국가유산․유적지등 문화유산의 경우
 관덕정 : Gwandeokjeong 산방굴사 : Sanbanggulsa
 (5) 행정관청의 경우
 도청 : Provincial Office 시청 : City Hall
 읍․면․동사무소 : Town Office
 자.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 및 약어 표기
 (1) 영문은 원어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
 (2) 약어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요한 용어는 원어로 쓰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용어를 약어로 표기하되, 약어를 중복 표기하여서는 안됨
 (3) 약어의 표기는 국제적 표준 약어용례와 국제적 표기법에 따르며, 영어권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약어를 사용
 (4)정보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일반적 표기와는 달리 시각적 인지도를 우선하여 표기
 (5)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이 포함되어 영문표기가 과다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생략할 수 있음
3. 한자 표기 원칙(중국어 및 일본어 포함)
 가. 글자의 모양
 (1) 글자모양은「산돌형의 고딕 Bold와 Medium」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고딕 Medium을 사용하되, 표기문안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에는 고딕 Bold를 사용할 수 있다.
 (2) 글자크기는 세로높이가 한글 세로크기의 90퍼센트인 정체로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의 경우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조정할 수 있다.
 나. 띄어쓰기 및 표기위치
 (1)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2)표기위치는 한글문안의 아래쪽 중앙부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기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글문안의 우측 공간에 표기할 수 있다.
 다. 간격
 (1) 글자와 글자:글자 세로길이의 0.2배
 (2) 단어와 단어:글자 세로길이의 0.3배
 (3) 행과 행 :글자 세로길이의 0.3~0.4배 이하

[별표 5] 시설물안내 상징그림 표기방법

시설명상징그림시설명상징그림
공 항 Airport산 Mountains
학 교/유치원 School/ Kindergarten해 수 욕 장 Beach
버스터미널다 리 Bridge
여객선터미널 (항구)온 천 Hot spring
명 승 고 적 Historic site절 Temple
교 회 Church성 당 Catholic church
박물관/미술관 Museum/Gallery병 원 Hospital
공 단 Industrial complex공 원 Park
등 대 Lighthouse휴 양 림 Woodland recreation area
폭 포 Waterfall도 서 관 Library
동 굴 Cave종합 경기장 Stadium
자 전 거 Bicycle주 유 소 Gas station
놀이시설 Pleasure Park동 물 원 Zoo
수 족 관 Aquarium식 물 원 Botanical gardens
주 차 장 Parking케이블 카 Cable car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세계유산 UNESCO World Heritag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설물안내 상징그림 표기방법(제8조 관련)
1. 개요
 방향표지, 보행인표지 등 도로표지에서 시설물을 안내할 경우에는 도로이용자가 그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별로 공통된 상징그림(Pictograms)을 시설명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2. 기본 원칙
 (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 제정 고시하는 공공안내그림표지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한다.
 (2) 도로표지는 임의로 제작된 상징그림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3) 국립공원,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의 구성내용을 하나의 상징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징그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설명 및 상징그림 예시

4. 표기방법
 (1) 표기방법 : 방향 및 방향예고표지에서 해당 시설명을 표기한 한글의 좌측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의 전체구도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옮겨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색 상 : 상징그림의 검은 부분은 표지의 바탕색상과 일치시키고 흰색부분을 백색으로 한다.(관광안내소 및 세계유산 상징그림은 규정된 색상으로 한다.)
 (3) 크 기 : 보행인표지에는 한글 세로높이의 2배를 원칙으로 하고 방향표지, 방향 예고표지 및 유도표지에는 한글 세로높이의 1.5배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구 분시 설 의 종 류
산업․교통 분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대규모점포중 도심지외에 위치한 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물류단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관광․휴양 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 또는 시․도지정국가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체육시설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공공․공용 분야- 국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등)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200명 이상 수용가능한 교육원 또는 연수원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법인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제곱미터2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법 별표 2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시설 -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기타 공공 또는 공용시설로서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안내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8. 2.>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제9조 관련)

[별표 7] 시설별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기준

설치기준 시설별동지역 2개소 /읍․면지역 3개소동지역 4개소 /읍․면지역 6개소동지역 6개소 /읍․면지역 10개소
골프장9홀 미만9홀 이상18홀 이상
박물관․미술관부지 3,3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전시시설 330평방미터 이상부지 10,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전시시설 1,000평방미터 이상부지 33,000평방미터 이상 및 전시시설 3,300평방미터 이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부지 3,300평방미터 이상부지 10,000평방미터 이상부지 33,000평방미터 이상
잠수유선시설모든 시설
별표 6. 관광․휴양분야 시설중 상기이외의 시설모든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시설별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기준(제12조 관련)

 ※ 비고
 1.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시설의 면적은 허가 등을 받은 실외 전시시설을 포함하되, 해당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시물이 전시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30퍼센트로 본다.
 2. 위 시설별 사설표지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민 또는 관광객의 이용이 타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시설로서 사설표지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별 상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위 시설별 사설표지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민 또는 관광객의 이용이 타 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시설별 하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면)(앞면)(앞면)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점용 허가신청서뒷면참조뒷면참조
신청인①성 명 (법인명)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③주 소E-mail
신청인④연 락 처전화휴대전화
⑤점용목적⑤점용목적
⑥점용장소·면적⑥점용장소·면적
⑦점용기간⑦점용기간⑧굴착기간⑧굴착기간⑧굴착기간
⑨공작물(시설)구조⑨공작물(시설)구조
⑩공사실시방법⑩공사실시방법
⑪공사시기⑪공사시기
⑫도로복구방법⑫도로복구방법
⑬도로종류 및 노선명⑬도로종류 및 노선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⑭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례 제3조)
유의사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 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⑩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⑬란은 지방도·시도·군도․농어촌도로․준용도로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지방도1131호선 등) ⑭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부착합니다.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⑩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⑬란은 지방도·시도·군도․농어촌도로․준용도로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지방도1131호선 등) ⑭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부착합니다.
점용의 구분처리기간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도로의 일반점용5일 (3일)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도로의 일시점용2일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4일 (3일)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공작물의 설치8일 (5일)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도로의 굴착5일 (3일)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 점용 허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도로 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 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 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 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 점용 허가증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도로종류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신청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7일7일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E-mailE-mail
신청인연락처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
도로의종류도로의종류
노 선 명노 선 명
점 용 장 소점 용 장 소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구조공작물 또는 시설물구조
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수수료
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을 경우 제출 생략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사설안내표지의 허가사항 표시 방법

①허가번호제주시-09-15
②허가기간’09.01.25~’02.01.24
③시 설 명제주시립도서관
④표지규격1,200mm×600mm
⑤전화번호710-1234
(150㎜×100㎜)(1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작성방법
 ①란은 허가행정청명, 최초 허가년도, 그해 허가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제주시 - 2009 - 15
 
 (허가행정청명) (최초 허가년도) (그해 허가일련번호)

 ②란은 도로점용 허가기간(기간만료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사설안내표지의 시설명으로 표지에 기재된 명칭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설치된 안내표지의 규격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연락이 가능한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사설안내표지대장

허가번호허가번호시(읍․면)- -노선번호피허가자허가일자
표지판의 규격표지판의 규격가로 ㎜ × 세로 ㎜가로 ㎜ × 세로 ㎜가로 ㎜ × 세로 ㎜피허가자허가기간
시설명피허가자성 명
설치위치시(읍․면) 동(리) 번지 (시설물로부터 미터)시(읍․면) 동(리) 번지 (시설물로부터 미터)시(읍․면) 동(리) 번지 (시설물로부터 미터)시(읍․면) 동(리) 번지 (시설물로부터 미터)피허가자주 소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사 진사 진사 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허가번호허가내용의 변동 현황(피허가자, 갱신허가, 규격 등)허가내용의 변동 현황(피허가자, 갱신허가, 규격 등)허가내용의 변동 현황(피허가자, 갱신허가, 규격 등)
관 리 현 황일 자내 용조 치 결 과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대상 시설)

제2조(점용허가대상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1.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 진행을 위한 거리·방향표지2.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화초·식물의 식재 및 화분 등의 설치3. 마을표지석4. 야외무대, 자동판매기 및 상품진열대. 다만,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로 공고된 구간으로써 긴급자동차 및 청소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

제3조(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등)

제3조(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점용공사완료 확인신청)

제4조(점용공사완료 확인신청)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점용공사완료에 관한 도지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제3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준공도면 또는 전자도면(준공도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된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면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2. 종단면도(축척 :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3. 횡단면도(축척 : 100분의 1 이상)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5. 그 밖에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③ 제2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따라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mm×420mm)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2. 준공도면의 표지 또는 전자기록저장장치의 표면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제5조(도로표지의 구분)

제5조 (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계표지 : 행정시·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5. 기타표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등

제6조(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제6조(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7조 (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①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도로표지에 표시하는 글자의 형상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별표 3에서 정한 도로표지의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3자를 초과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제8조(도로표지 글자 등 표기방법)

제8조(도로표지 글자 등 표기방법)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에 대한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시설물안내 상징그림에 대한 표기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제9조(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도로표지 중 사설안내표지(이하 “사설표지”라 한다) 설치대상은 별표 6 시설 중 도지사가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사설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위치·진출입로·시설물의 운영형태로 보아 여러개의 시설물이 사실상 하나의 복합시설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제10조(사설표지판의 규격)

제10조(사설표지판의 규격)① 제9조에 따른 사설표지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200밀리미터×850밀리미터2. 사설안내표지판(단독) : 1,200밀리미터×550밀리미터3. 사설안내표지판(연립) : 1,200밀리미터×350밀리미터4. 부체도로 또는 준용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소형표지) : 900밀리미터×300밀리미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통행 및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설표지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피허가자가 공동의 신청에 의하여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을 설치하는 경우2. 자연석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격으로 제작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3. 해당 시설의 상징물 등 조형시설물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설표지의 규격산정 등)

제11조(사설표지의 규격산정 등)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서 그 규격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최대폭으로 본다.②제1항에 의한 사설표지의 어느 한 변의 규격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에 그 초과하는 변에 해당하는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사설표지의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등)

제12조(사설표지의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등)① 제9조에 따른 사설표지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시설물의 진입로(준용도로 또는 부체도로로 연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진입로가 따로 있거나 시설물의 진입로와 만나는 도로의 교차로가 평면교차로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방향별 진입로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2. 시설물의 진입로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교차점 전방 300미터 내외의 지점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별표 6 시설 중 시설이용객의 수가 많아 시설물까지 도착 이전부터 안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별 사설표지의 설치 개소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제1항의 사설표지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로부터 동지역의 경우 반경 5킬로미터, 읍·면지역의 경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예고표지를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2. 사설표지의 설치가 가능한 반경 범위의 교차로(시·군도 이상의 도로로 교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시설물로의 주행방향별로 교차로에서 300미터 이내의 지점 각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또는 준용도로 내 교차로 등으로 인하여 사설표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개소 이내에 한하여 소형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사설표지의 설치위치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 사설표지의 설치개소는 해당시설물의 주출입구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설치범위는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되, 동지역의 도로거리는 실제거리의 2배로 본다.

제13조(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제13조(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① 사설표지의 색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설표지의 바탕색상은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녹색이나 바탕색으로 부적합한 적색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사설관광지의 사설표지의 색상은 제20조제3항의 관광지표지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사설표지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하여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 사설표지의 바탕 또는 글씨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표지와 동일한 수준의 반사지를 사용할 수 있다.③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백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④ 사설표지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안내도안 및 문안)

제14조(안내도안 및 문안)① 사설표지의 안내문안은 시설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주” 등 지역특성상 타지역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골프클럽”, “리조트” 등 복합시설을 따로 표현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명 표기 중 일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그 시설물의 안내에 충분한 경우② 사설표지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르되, 도지사가 사설표지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준용도로에서의 사설표지 설치)

제15조(준용도로에서의 사설표지 설치)① 별표 6 시설 이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준용도로 이외의 도로와 만나는 준용도로의 시점부분 또는 그 준용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별표 1 제1호마목5세목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펜션 또는 민박은 사설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중 사설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군도 이상의 도로에 인접된 토지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도로에서 인지가 가능하여 안내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중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3. 기타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거나 사설표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③ 도로폭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가로형 사설표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로형 사설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사설표지의 설치방법)

제16조(사설표지의 설치방법) 사설표지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주식 또는 복주식으로 설치하되, 도심지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2. 시설물의 진입로에 설치하는 사설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진입로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진입로 이외에 설치하는 사설표지는 가급적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보도가 설치된 지역에는 사설표지판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설표지판의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사설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 2미터(준용도로인 경우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설표지는 도로표지로부터 30미터 이상, 사설표지(통합게시판을 포함한다)와 다른 사설표지와의 거리는 2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5. 사설표지를 통합안내게시판 또는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게시판 또는 지주에는 진행방향별로 6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높이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단부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맨 위쪽 표지의 상단부는 노면에서 최고 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6.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7. 준용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의 소형표지를 세로로 설치하거나 도로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사항의 표시 등)

제17조(허가사항의 표시 등)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설표지 설치를 허가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완료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허가사항 등을 기재하여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 또는 지주 등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설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관광지표지)

제18조(관광지표지)① 관광지표지는 단독 또는 연립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다.②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종합휴양업2.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3.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사적지·명승지 등③ 관광지표지는 갈색바탕에 백색글자로 표기하고, 관광지를 방향표지에 표기할 때에는 갈색바탕의 사각형 안에 표기하며,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도로 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