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별표 1] <개정 2024. 7. 15.>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제4조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수도관: 1.2미터
 나. 가스관 또는 전기관: 1.0미터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할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로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수 있다.
 3) 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설안내표지 설치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그림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기준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주변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3)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주행방향의 반대측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출입구 맞은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안내표지의 설치는 주행방향에서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역주행방향으로 설치할 수 없다.
 5)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에는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자. 관광지 표지의 점용허가 기준이나 사설안내표지 등 그 밖의 점용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점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쓰러짐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 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특히 경사지와 굴곡이 수반되는 위험구간 등 야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임시가로등을 설치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동일 또는 인접장소에 다른 점용공사가 있는 경우 통합하여 시행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다. 혹한기 등 공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는 복구공사를 지양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공통사항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포장도로
 1) 도지사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
 1)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면 주변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노면을 평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구 포장 이음부에 보강조치를 할 수 있다.
 2) 복구의 범위는 굴착시공으로 인한 직접파손 부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주변 포장의 깨짐ㆍ처짐 등 간접파손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비포장도로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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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통합게시판의 사용료 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사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사 용 료
도지사가 설치한 통합게시판에 게시한 사설안내표지1개1년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통합게시판의 사용료 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나머지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설안내표지”란 도로표지 중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2. “통합안내표지게시판”란 도로에 설치하는 2개 이상의 사설안내표지를 하나의 게시판에 연립으로 게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5.7.11.>1. 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클린하우스·자전거이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ㆍ통로·육교·아케이트·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ㆍ깃대ㆍ주차측정기·무인교통단속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표지(사설안내표지를 포함한다.)·통합안내표지게시판·현수막,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탑(선전탑) 및 아취, 옥외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한 것②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 시설물이 허가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5.7.11.>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5.7.11.>

제6조(주요지하매설물)

제6조(주요지하매설물)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3.21, 2015.12.31., 2017.12.29.>② 제3조제1항제7호의 시설중 도지사가 설치한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이하 “통합게시판”이라 한다)에 사설안내표지를 게시하는 경우 그 통합게시판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와 같다.<개정 2010.4.21., 2025.7.11.>③ 도로 점용허가 시설을 다른 점용허가 시설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한다.④ 제3조에 따른 점용허가대상 시설중 전선·공중선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주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2항ㆍ제4항 및 법 제66조ㆍ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4. 12. 30., 2025.7.11.>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하고,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상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6. 공사용 판자벽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벽에 그림 등을 표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한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7. 농경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영리목적 제외)에는 전액 면제한다.② 제1항외에 공용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익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2분의1을 감면한다.③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9.>[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6조에 따라 법 제96조·제97조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2.29.>② 점용하지 아니한 시점이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점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나머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법 제61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중 법 제10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준용도로의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5.7.11.>1.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노선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해당노선에서 제외되기 이전의 도로가 지방도 또는 시·군도인 경우에는 시·군도로 본다. 다만, 해당 노선에서 제외된 도로의 이용자가 제한적인 경우이거나 도로의 구조에 있어 시·군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지방도와 시·군도 및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본다.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1.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표지 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2.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3. 도시지역의 도로의 방향표지에 해당 도시지역밖의 읍·면 등 원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사각형안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4.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5.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 등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1.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 할 수 있다.2.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에 대한 표기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도로표지의 뒷면이용)

제13조(도로표지의 뒷면이용)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로환경의 개선과 지역홍보 등을 위하여 도로표지의 뒷면에 지역명소(영리목적의 사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등의 그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의 수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그림은 가급적 사진 또는 실사방법에 의한 표현으로 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에 방해를 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내용·색체·재료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지명에 따라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2015.12.31., 2017.12.29.>②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기한다.

제15조(표지와 지주 등의 통합설치)

제15조(표지와 지주 등의 통합설치)① 도지사는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와 전주 등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방해를 초래하거나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지주를 통합하여 설치토록 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로표지 등을 다른 지주이용시설물에 통합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관계전문가·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6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1.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모래 또는 흙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경우2.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위한 경우[본조신설 2012.3.21][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2.3.21]

제17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제17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2.29.>1.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2.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3.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 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6. 그 밖에 도로 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3.21]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1.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대상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기준3. 제6조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제출 대상 시설4. 제1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기준[본조신설 2012.3.2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2.3.2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