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민쉼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햇볕, 더위 또는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4조의2, 제24조의3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더위 및 햇볕 가림막이 등)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바람막이, 추위막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쉼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 및 생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민쉼터의 지역별 설치 계획2. 도민쉼터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3.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의회 보고)
제6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 등 업무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