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양관리 및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추진실적이 반영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정보제공2. 섭취장애 등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양취약계층 지원3.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연구4.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

제7조(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신체활동량 조사5. 체력수준 조사6. 신체활동 결정요인 조사7.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장려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관계 구축)

제9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