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 및 여가 보장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2.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도민 여가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4. 도민 여가시설 및 공간의 개선 및 확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7.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8. 제주자치도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9. 그 밖에 도민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도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단체가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