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주용도세부용도대상사업의 범위
1) 공동주택아파트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 연면적 7,500㎡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건축 연면적 7,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건축 연면적 8,000㎡ 이상
4) 판매시설상점건축 연면적 7,000㎡ 이상
4) 판매시설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건축 연면적 3,500㎡ 이상
5)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6)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7)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건축 연면적 6,000㎡ 이상
7)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8) 숙박시설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9)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건축 연면적 5,300㎡ 이상
10)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동문 전용의 납골 시설부지면적 6,000㎡ 이상
11)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5조제2호 관련)

[별표 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9년2020년 이후2020년 이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9년동지역읍․면지역
3천제곱미터 이하250원250원2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1,200원1,400원1,050원
3만제곱미터 초과1,800원2,000원1,5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 제곱미터 이하3천 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250원×교통유발계수3천 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250원×교통유발계수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2019년[75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75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 제곱미터 초과2019년[3천31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 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3천85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 제곱미터 이하2019년3천 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250원×교통유발계수
3천 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3천 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200원×교통유발계수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2019년[75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6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
3만 제곱미터 초과2019년[3천31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 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89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5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8.9.>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9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비고: 위 표의 단위부담금은 연도별로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20년 단위부담금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계속 적용한다.
2. 동지역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읍ㆍ면지역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구분대분류세구분세 분 류유발계수
1근린생활시설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6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2.48
1근린생활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4.80
1근린생활시설라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46
1근린생활시설마탁구장, 체육도장, 당구장1.16
1근린생활시설바승차구매점3.32
1근린생활시설사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16
2의료 시설가종합병원1.82
2의료 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1.08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1.16
3교육연구시설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82
4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1.04
5업무시설가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1.00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2.23
6숙박시설나휴양 콘도미니엄1.51
6숙박시설다가족호텔1.12
6숙박시설라일반숙박시설, 그 밖의 관광숙박시설0.87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77
7판매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5.62
7판매시설다면세점4.48
7판매시설라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6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48
8위락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16
9관람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2.38
9관람집회시설나영화관2.31
9관람집회시설다집회장: 공회당, 회의장3.43
9관람집회시설라결혼식장3.43
9관람집회시설마장례식장6.17
9관람집회시설바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자동차경주장2.38
9관람집회시설사경마장4.76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2.42
10전시시설나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0.62
10전시시설다수족관1.24
11공장시설0.43
12창고저장시설창고, 하역장0.50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4.34
13운수시설나공항시설2.28
13운수시설다항만시설1.14
14자동차 관련시설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1.18
14자동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86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20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0.82
15방송통신시설다데이터센터0.68
16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2.68
17기 타그 밖의 시설물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3.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9조제2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

교통량 감축활동참 여 자이 행 조 건경감률(%)
1.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
1.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이용자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20
2.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이용자동일지역(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10
2.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20
3.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최초 1회만 경감)20
3.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시설물 소유자최초 1회 경감 이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연도부터 경감5
3.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 제공5
4.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10
4.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20
5.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이용자공항, 항만, 환승정류장 등 1일 3회 이상 운행 ※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6. 승용차 10부제종사자 이용자자동차등록번호와 끝자리 숫자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 운휴10
7. 승용차 5부제 (요일제 포함)종사자 이용자․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 운휴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휴20
8. 승용차 2부제종사자 이용자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 운행30
9.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종사자 이용자승용차 1대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2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9.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종사자 이용자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3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1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임차 및 소유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경감비율의 100분의 50만 적용20
11. 법정 의무 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2일 이내 시행5
11. 법정 의무 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3일 이상 시행10
12.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시설물 소유자출ㆍ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구입비용(대당 5만원, 15% 범위) * 구입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15
13. 업무용 택시 이용종사자도내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 하고 그 비용을 소속 기관에서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5% 범위)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8.17.>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11조제1항 관련)

비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변경)계획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면총 면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종사자수종사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FAXFAXFAX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부 담 금 경 감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최대경감 (%)최대경감 (%)신청 (%)신청 (%)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20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부 담 금 경 감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2020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2020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2020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부 담 금 경 감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1010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10부제10부제1010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2부제2부제303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33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부 담 금 경 감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2020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부 담 금 경 감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1010매월 시행 일수 : 일매월 시행 일수 : 일매월 시행 일수 : 일매월 시행 일수 : 일매월 시행 일수 : 일
부 담 금 경 감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1515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부 담 금 경 감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55사용금액 : 원사용금액 : 원사용금액 : 원사용금액 : 원사용금액 : 원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면총 면총 면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종사자수종사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FAXFAXFAX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부 담 금 경 감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최대경감 (%)최대경감 (%)신청 (%)신청 (%)신청 (%)이행사항이행사항이행사항이행사항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20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부 담 금 경 감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2020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2020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2020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부 담 금 경 감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1010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10부제10부제10부제1010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2부제2부제2부제303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33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부 담 금 경 감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2020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부 담 금 경 감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1010매월 시행 일수 : 일매월 시행 일수 : 일매월 시행 일수 : 일매월 시행 일수 : 일
부 담 금 경 감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1515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부 담 금 경 감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55사용금액 : 원사용금액 : 원사용금액 : 원사용금액 : 원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6.3.4.>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6. 3. 4.>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일상근무자일상근무자일상근무자명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FAX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대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대
부 담 금 경 감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최대경감 (%)경감신청 (%)경감신청 (%)결정사항(%)결정사항(%)비고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
부 담 금 경 감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주차요금부과수준20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20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20
부 담 금 경 감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셔틀버스운행1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10부제10부제10부제10부제10부제1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5부제,요일제5부제,요일제5부제,요일제5부제,요일제5부제,요일제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2부제2부제2부제2부제2부제3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승용차공동이용지원3
부 담 금 경 감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통 근 버 스 운 행20
부 담 금 경 감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10
부 담 금 경 감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15
부 담 금 경 감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업무용택시이용5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2023. 10. 12.>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4.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성별·연령별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3.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4. 교통시설의 성별·연령별이용현황 및 변화추이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제4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2.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6. 지역별 교육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7.>1. 개발사업: 영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2. 건축물: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영 제13조의4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5조제2호 및 영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7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제7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8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3.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방안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법 제36조제7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부과하는 부담금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10. 12.]

제8조(부담금 면제)

제8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1. 상수도 취·정수장2. 하수처리 시설3. 배수펌프시설4. 물 재생시설5.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6. 발전소·변전소의 시설물7. 수목원 시설8.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3.4.>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6.3.4.>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이내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이내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의 100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6.3.4.>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①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12.>② 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은 감축활동별 경감률을 합산하여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 경감률의 합이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하며,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8.17.>⑤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4항의 경감률은 제2항의 경감률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설 2022.8.17.>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9., 2022.8.17.>② 삭제<2026.3.4.>③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제1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① 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② 삭제<2022.8.17.>③ 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개정 2021.8.9.>

제14조(감축활동 인정범위)

제14조(감축활동 인정범위) 도지사는 시설물 소유자가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을 100분의 9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6.3.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③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7.>

제16조

제16조 삭제<2022.8.17.>

제17조

제17조 삭제<2022.8.17.>

제18조

제18조 삭제<2022.8.17.>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6.3.4.>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2. 제7조의2에 따른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전문개정 2022.8.17.]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