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정정책모니터 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단위 (건수)지급금액비 고
1. 제안정책성 제안1건당 10,000원
1. 제안민원성 제안1건당 5,000원
2. 토론정책토론방 (토론참여)1건당 5,000원
2. 토론베스트 토론 선정1건당 5,000원
3. 설문조사정책모니터링1건당 5,000원
4. 우수모니터최우수1명200,000원대상자 연1회 선정
4. 우수모니터우 수2명100,000원대상자 연1회 선정
4. 우수모니터장 려3명50,000원대상자 연1회 선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01. 04.>
도정정책모니터 보상금 지급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비고
 1. 토론은 실제 참여 시 인정, 베스트 토론 선정 기준은 토론방 추천 수 및 내용 등으로 선정
 2. 모니터 활동 보상금은 다른 모니터 활동 보상금과 같은 건(내용)으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3. 우수모니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모니터 제안내용을 고려하여 선정
 4. 제안, 토론 및 설문조사에따른 보상금 지급은 개인별 월 10만원 이내로 하고, 우수모니터 보상은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

성 명성별사진 (3×4)
주 소사진 (3×4)
생년월일사진 (3×4)
직업/(경력)/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이 메 일
신청사유
희망분야(1차) , (2차) , (3차)(1차) , (2차) , (3차)(1차) , (2차) , (3차)(1차) , (2차) , (3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모니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모니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모니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모니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모니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직 업전화번호 (핸드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도정정책모니터 관리대장

연번위 촉 일성 명주 소 (메일주소)생년월일직 업전화번호 (핸드폰)해 촉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정정책모니터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방법제 보 자제 보 자제 보 자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
접수 번호접수 방법성 명제보일시제 보 내 용부서명처리일시처 리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정정책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제2조(도정정책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정책모니터 관리)

제3조(정책모니터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정책모니터를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4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① 정책모니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책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 사항을 접수 즉시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그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제보 사항의 성격상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⑤ 제4항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5조(정책모니터 활동지원)

제5조(정책모니터 활동지원)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모니터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