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제정

별표

[별표]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시설 사용료

시설의 명 칭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야영장 (1인/1박)청소년2,000
야영장 (1인/1박)일반인3,000
야영장 전기사용료1텐트 / 1박2,000
카라반 (4인)평일80,000
카라반 (4인)주말·공휴일100,000
카라반 (4인)성수기130,000
카라반 (6인)평일90,000
카라반 (6인)주말·공휴일130,000
카라반 (6인)성수기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 야영장 사용기준
 ○ 야영장 숙박 시간은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로 하고, 월 6박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령 적용 기준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
3.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별지 서식] ( )시설 사용권

사용자주 소사용자주 소
사용자주 소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사용자성 명
사용자성 명사용자성 명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
사용 요금사용 요금사용 요금사용 요금
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
사용 인원사용 인원야영장일반인사용 인원사용 인원야영장일반인일반인
사용 인원사용 인원야영장청소년사용 인원사용 인원야영장청소년청소년
사용 인원사용 인원카라반4인사용 인원사용 인원카라반4인4인
사용 인원사용 인원카라반6인사용 인원사용 인원카라반6인6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허가 조건 1.「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돈내코 관광지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돈내코 관광지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50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돈내코 관광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설사용료는 현실적 요금 징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7.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③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 제한)

제6조(시설사용 제한)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도지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