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제정

별표

[별표] 도축검사 수수료

구 분수수료(원)/1마리비고
소ㆍ말 돼지ㆍ양ㆍ그 밖의 포유류 타조ㆍ사슴 닭ㆍ오리ㆍ그 밖의 조류2,000 700 2,000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축검사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 검사성적서

접수번호신청일자
검사신청인
제조(수입)일자제조(수입)번호제조(수입)번호
신청목적
검사시료명
제품유형
□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시료번호검사시료번호검사항목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별지 제2호서식]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 [ ]시험·검사성적서 [ ]시험·검사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사무실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공 장공 장공 장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검사성적서 발급번호검사성적서 발급번호검사성적서 발급번호검사성적서 발급번호발급일자발급일자
신청내용신청내용재 발 급 신청부수재 발 급 신청부수재 발 급 신청부수재 발 급 신청부수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검사성적서 통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작성방법작성방법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대조확인 검토대조확인 검토▶검사성적서 재 발 급
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대조확인 검토대조확인 검토▶검사성적서 재 발 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는 검사신청 절차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신청)

제2조(검사 등의 신청)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2.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외국어 번역문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할 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에 필요한 자료(원문과 번역문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험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① 시험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도축검사: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4. 그 밖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1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등)

제4조(수수료 징수 등)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 외의 검사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르고, 검사 수수료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입증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관리,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출 활성화 등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도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내수전환 또는 부분육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3. 원유검사 공영화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원유검사의 경우. 다만, 추가 및 재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또는 시료를 반환해야 한다.1. 기준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2. 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신청인이 시험ㆍ검사 시작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4. 시험ㆍ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변질ㆍ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험소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변질 및 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①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제주특별자지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검사 신청 사항2. 제4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3. 제8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상위법 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조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조
  • · 동물위생시험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