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2 시행 202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구 분지 급 액비 고
이장ㆍ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ㆍ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상여금ㆍ연 40만원연 2회 분할 지급
건강보험료ㆍ월 4만원 이내
국내외 연수․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교통보조비ㆍ이 장 : 월 20만원 ㆍ통 장 : 월 10만원 ㆍ이사무장 : 월 30만원 ㆍ통사무장 : 월 30만원
자녀양육비ㆍ월 5만원미취학자녀 1명당
이장ㆍ통장 피복비ㆍ1명당 5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1.23.>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비고
1. 이사무장․통사무장의 지원 기준
 ․2,000명 이상 리․통 : 2명까지
 ㆍ2,000명 미만 리․통 : 1명

[별표 2] 리·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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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
성 명직 책
생년월일성 명
주 소생년월일
연 락 처주 소
학 교 명학교 학년 반연 락 처
학교주소장학생과의 관 계
자녀장학금 수령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관 계
피 해 자주 소주 소성 명
피 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직 책
사고개요일 시일 시장 소
사고개요내 용내 용
피해정도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
신 청 액신 청 액원정 (₩ )원정 (₩ )원정 (₩ )원정 (₩ )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1.>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무상 재해 조사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관 계
피 해 자주 소성 명
피 해 자생년월일직 책
사실조사 내 용사고경위 및 피해
사실조사 내 용공무수행 여 부
사실조사 내 용신고인의 자격여부
종합의견종합의견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1.>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리·통 행정운영비 정산서

마 을 명○○읍ㆍ면ㆍ동 ○○리ㆍ통○○읍ㆍ면ㆍ동 ○○리ㆍ통○○읍ㆍ면ㆍ동 ○○리ㆍ통○○읍ㆍ면ㆍ동 ○○리ㆍ통○○읍ㆍ면ㆍ동 ○○리ㆍ통
마을현황세대세대세대인구 명인구 명
마을대표이장ㆍ통장이사무장ㆍ통사무장
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내역금 액원 (₩ )원 (₩ )원 (₩ )원 (₩ )
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내역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
구 분집 행 액집 행 액비 고비 고비 고
계
비품구입
행정장비유지
공공요금
소모품구입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1.>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3. 12. 31.>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3.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 등)

제2조(실비변상 등)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15>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① 자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은 매년 자녀장학금 선발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12.15>② 자녀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및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 수령 여부와 수업료·입학금·학교지원운영비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장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장학생 적격 여부 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21.11.23.>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①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이나 그 유족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2013.12.31.>②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3.12.31., 2021.11.23.>③도지사는 재해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재해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리ㆍ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8.11.19, 2013.12.31., 2017.8.23., 2019.9.6., 2021.11.23., 2022.12.30.>1. 3,000명 이상: 월 125만원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월 115만원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월 105만원4. 1,000명 미만: 월 100만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장 처우개선비 등 리ㆍ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③ 사무장 처우개선비는 리ㆍ통 행정운영비에서 각 사무장에게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ㆍ통 행정운영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8.23., 2019.9.6.>④ 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을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리·통 행정운영비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8.23.,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