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2024. 01. 04.>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1. 04.]

상위법 근거

  • ·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조
  • · 문화재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