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5., 2020.1.13.>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개량·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마로"란 목책 등 일정형태의 시설을 갖추거나 과거로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에서 말 또는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6. “승용말”이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7. “조련”이란 승용말을 사람이 탈 수 있게 일정기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8. “말 조련 거점센터”란 승용말을 조련하기 위한 조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9. “조련시설”이란 자동보행기, 조련장, 원형마장, 말 수영장 등을 말한다.10. “부대시설”이란 조련시설에 부속된 마사동, 퇴비사 등 조련시설 외에 말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11. “입소말”이란 승용말로 조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말 조련 거점센터에 입소시킨 말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말한다.12. “입소말 관리비”란 입소말 조련 및 사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의 이용 촉진과 육성에 관한 사항4.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말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8. 말의 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관한 사항4. 말시장의 지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6.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2017.9.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자치도 말 산업 관련 국장2.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말 산업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 단체 추천인사4. 말 산업 관련 기관 및 학교,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0.1.13.>1. 공공기관2.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4. 법인, 생산자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및 개인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0.1.13., 2021.12.31.>1. 기반시설(부지정리, 진입로, 용수, 전기인입,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사업)2. 사육시설(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종부시설, 관리사, 창고, 목책, 진입로,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3. 조련시설(자동보행기, 실내외 조련장, 말 수영장,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4.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트렉터, 말 운송 트레일러, 운송차량, 가축분뇨처리장비, 조사료 장비 및 부속장비)5. 승마시설(마사, 실내외마장, 안전펜스, 목책, 진입로,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6. 승마 저변 확대(대회 개최 및 참가,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필·마장 사용료, 강의료, 장비, 홍보비, 교재 유인비, 소모품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7. 대상경주 상금, 진행비, 시상식, 대행수수료 등 관련 경비8. 연관제품 제조시설 및 부대 설비(마육, 마유, 향장, 가죽, 기능성식품 등 말 관련 제품)9. 경주마, 승용말, 비육마 등 능력 우수 마필 구입(마필 대금, 운송비, 보험료, 검역비, 통관료, 대행수수료 등 소요경비)10. 우수마필 생산 지원(생산장려금, 인공수정 시술료, 개량, 씨수말 정액 등 이와 유사한 사업)11. 고품질 마육 생산 유통시설 장비(마육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 냉장차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장려금, 거세 시술료, 시식회, 브랜드 정립 등 이와 유사한 사업)1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워크숍·심포지엄 개최 또는 참가, 말산업 교류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13.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테마파크, 전시회, 박물관, 말 역사 전통 고찰, 스토리텔링 개발 등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14. 말 관련 통계조사 분석, 제주산 말의 등록관리를 위한 사업비15. 말 자원 확대 및 생산·이용, 제주산마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16. 말 관련 단체 활성화(홍보·마케팅 활동, 국내외 교류협력, 단체 활성화 경비)17. 말산업 육성 정책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18. 말 전염병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19. 말산업(경마, 승마, 가공, 연관산업) 수출에 관한 사항20.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0조(공공기관의 유치)
제10조(공공기관의 유치)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11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제11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8.17.]
제12조(말시장의 개설 등)
제12조(말시장의 개설 등)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말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말의 경매ㆍ유통ㆍ사육ㆍ품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말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말시장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마로 설치 및 개발 등)
제12조의2(마로 설치 및 개발 등)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마로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거로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을 복원 또는 신규로 개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로를 설치, 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련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7.>② 도지사는 센터에 일정기간 말을 입소하여 조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소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말산업 육성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말 조련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본조신설 2020.1.13.]
제13조(기금)
제13조(기금)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말 문화의 창달 등)
제15조(말 문화의 창달 등)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3. 그 밖의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제16조(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제16조(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도지사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