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품지급 조기납세자 인원 및 경품지급액 범위

구 분구 분자 동 차 세자 동 차 세재 산 세재 산 세
구 분구 분제1기분(6월)제2기분(12월)7월분9월분
인원소 계350 ~ 550250 ~ 350250 ~ 550250 ~ 550
인원제 주 시200 ~ 300150 ~ 200150 ~ 300150 ~ 300
인원서귀포시150 ~ 250100 ~ 150100 ~ 250100 ~ 250
경품지급 규모경품지급 규모20,000원 상당의 상품권20,000원 상당의 상품권20,000원 상당의 상품권20,000원 상당의 상품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6.12.>
경품지급 조기납세자 인원 및 경품지급액 범위(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명)

[별지 제1호서식] 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

피 추 천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피 추 천 인주 소 (법인소재지)
추 천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모범(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모범(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모범(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모범(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모범(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2.>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체납액 없는 마을 추천서

대상마을읍․면․동읍․면․동읍․면․동리․통리․통리․통리․통리․통리․통자연마을명 (아파트단지)자연마을명 (아파트단지)자연마을명 (아파트단지)자연마을명 (아파트단지)
세 대 수세대세대전 년 도 납 세 액전 년 도 납 세 액전 년 도 납 세 액전 년 도 납 세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도폐쇄기 납 부 액연도폐쇄기 납 부 액연도폐쇄기 납 부 액연도폐쇄기 납 부 액연도폐쇄기 납 부 액백만원백만원
대 표 자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보 상 금 신청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추 천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모범(유공)납세자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23.>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4호서식] 유공납세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1.23.>

 95㎜×60㎜(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목 건수 기준 등)

제2조(세목 건수 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 연간 세목 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2회 이상 납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로 자동차세 연납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를 포함한다.

제3조(모범납세자 등의 추천)

제3조(모범납세자 등의 추천)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 선정대상자에 대한 행정시장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1. 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체납액 없는 마을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 약식 정리하여 전산자료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4조(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3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거쳐 다음년도 3월말 까지 선정하며, 그 인원은 납세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2. 체납액 없는 마을은 행정리·통 단위 마을 내 거주자 및 연간 납세액 1억원 미만의 납세 법인 중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이 없는 마을로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다음년도 3월말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 한다.

제5조(조기납세자의 선정 및 통지)

제5조(조기납세자의 선정 및 통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②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의 인원 및 경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며 그 규모는 별표와 같다.③ 도지사는 조기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경품지급과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6조(인증서 발급)

제6조(인증서 발급)①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가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②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 우대사항으로 한다.③ 유공납세자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공납세자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주차요금 면제혜택은 유공납세자가 신청하는차량(유공납세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거나, 그 유공납세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20.>

제7조(명부관리 등)

제7조(명부관리 등)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