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12.30.>1. 모범납세자: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3. 조기납세자: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4. 체납액 없는 마을: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행정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 이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제주자치도세 납기 내 납부자로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자 등을 포함하여 추천한다.2.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때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모범납세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➀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개인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삭제<2017.12.29.>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한 차례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개정 2017.12.29., 2022.12.30.>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4.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5.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