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이하 “모충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모충사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87-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모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적, 유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2. 모충사 경내의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3. 모충사 경내의 조경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람)
제4조(관람)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제한)
제5조(관람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0.12.31., 2024. 8. 2.>1. 흡연이나 음주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국가유산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폭발·화재 등의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관람자에게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7.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8.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①모충사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③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2.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4.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