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23.6.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역항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8.5>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여객터미널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터미널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2. 제4조 각 호의 요금 및 비용의 징수3.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4. 여객개찰 업무 및 여객터미널안의 질서유지5.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비용충당)

제4조(관리비용충당)①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09.8.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2.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3. 그 밖에 이용객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 등)

제5조(민간위탁 등)①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3.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②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에서 여객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③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약의 체결 등)

제6조(계약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대행수수료,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보험가입,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관한 예상수지 등이 포함된 다음해의 사업계획서2.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을 증·감원하고자 하는 때3. 여객터미널시설의 위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4.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위탁자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취소)

제9조(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3. 수탁기관이 제6조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계속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회계 및 결산 등)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경비에 대한 항목별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의 사본 또는 가입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